성범죄 피해 회복과 형사공탁, 양형자료 준비 Q&A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나 공탁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2.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3.공탁과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4.공탁을 하면 반성문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5.양형자료 대응 방식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 회복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시점, 경위, 금액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 자체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에는 연락 횟수를 강조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된 자료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재발 가능성과 관리 방안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 자료 | 설명하는 내용 | 한계 |
| 합의서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회복 상황 | 범행 내용과 위험성 평가를 대신하지 않음 |
| 형사공탁 |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 피해자의 용서를 의미하지 않음 |
| 반성문 |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 | 객관적인 위험성 수치가 아님 |
| 재범위험성평가 | 위험·보호 요인과 관리 계획 |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별도로 현재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상담·교육·치료 계획을 연결해야 합니다.
공탁했다는 사실을 선처의 대가처럼 적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선택한 절차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탁이 피해의 전부를 회복했다고 단정하거나 피해자의 반응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공탁이나 합의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서로 다른 목적에 맞춰 배치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상담·교육과 연결하고, 공탁이나 합의 자료는 범행 후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현재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 피해자의 연락 및 합의 거부 의사가 확인됐는지
• 직접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 형사공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가 구분돼 있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평가 자료를 통해 향후 위험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