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와 합의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이 남을 수 있는 이유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등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1.합의의 법적 의미
  2. 2.합의와 등록을 구분하는 순서
  3. 3.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합의
  4. 4.관련 Q&A
  5. 5.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나요?
  6. 6.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합의의 법적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을 양형요소로 다룹니다. 반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등록을 구분하는 순서
 
1.촬영행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2.무혐의·무죄를 주장할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 회복 방식을 검토합니다.
 
4.합의 내용을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5.최종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확인합니다.
 
6.공개·고지명령은 등록과 별도로 판결 주문을 살핍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섣불리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문을 작성하면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증거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양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합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상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으로 구분됩니다. 합의가 선고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등록기간 구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서 자체가 등록을 취소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사건에 한해 피해자 접촉 위험을 줄인 합의와 양형자료를 설계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나요?
 

처분과 형량은 촬영물 내용, 횟수, 전송 여부, 전과,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처벌불원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요청이나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한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형량 대응의 한 요소이지 신상정보 등록을 없애는 지름길이 아니므로, 유죄 성립 여부와 등록 제도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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