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해가 함께 주장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강간등상해·치상죄가 문제 되는 조건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가 다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기본 유사강간죄보다 무거운 강간등상해·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존재, 발생 경위와 유사강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진료받은 시점과 의무기록의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1.강간등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 2.멍이나 찰과상이 있으면 모두 상해로 인정되나요?
  3. 3.피해자가 사건 며칠 뒤 병원에 갔다면 상해가 부정되나요?
  4. 4.유사강간은 부인하지만 신체접촉은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Q.강간등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그 미수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점확인할 내용관련 자료
상해 존재치료가 필요한 신체 기능 훼손인지진단서, 의무기록
발생 시점사건 직후 발생했는지진료 접수시각, 사진
발생 원인폭행·협박 또는 범행 과정과 관련되는지피해자 진술, 현장자료
인과관계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는지이전 진료기록, 목격진술
 


 
Q.멍이나 찰과상이 있으면 모두 상해로 인정되나요?
 

흔적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발생 경위를 종합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는 상처가 가볍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피해자가 설명한 폭행 방식과 상처 위치가 일치하는지, 사건 전 이미 존재한 흔적인지, 진료기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사건 며칠 뒤 병원에 갔다면 상해가 부정되나요?
 

진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 간격이 길수록 그 사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와 증상 발생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설명, 촬영된 사진의 생성시각과 처방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기록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확보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유사강간은 부인하지만 신체접촉은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접촉을 부인했다가 CCTV나 메시지가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만남과 동행은 인정하는지

 

•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는지

 

• 상처를 발생시킬 행동을 했는지

 

• 피해자의 거부 표현을 인식했는지

 

• 사건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보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된 사건에서 상처의 종류, 발생 시각, 폭행 방식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기본범죄와 가중결과의 연결성을 검토합니다.

 

강간등상해·치상죄는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상해 자체와 유사강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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