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일반 회사가 불법촬영 전과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기준

불법촬영 전과가 있더라도 일반 회사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검색하거나 경찰에 자유롭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법률이 정한 목적과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회보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만 성범죄 경력 확인이 의무인 기관, 공직·군 임용 등 별도 법령상 조회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기관과 제출서류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2. 2.회사가 경찰에 전화하면 불법촬영 전과를 알려주나요?
  3. 3.본인이 발급한 회보서를 회사에 내면 되나요?
  4. 4.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왜 조회할 수 있나요?
  5. 5.전과를 숨기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6. 6.채용서류의 질문을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7. 7.사건별 대응 방식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 회사가 요구한 서류가 본인확인용인지 기관제출용인지

 

• 채용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

 

• 조회 목적을 규정한 법률과 조문이 있는지

 

• 본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지

 

• 회보서에 표시되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범위

 

• 제출 후 보관기간과 목적 외 사용 방지 절차

 

• 해외취업인지 외국 입국·체류 허가인지

 


 
Q.회사가 경찰에 전화하면 불법촬영 전과를 알려주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본인 확인, 외국 입국·체류 허가, 법령상 신원조사 등 정해진 경우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일반 회사의 단순한 채용 편의를 위해 경찰이 임의로 전과를 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이 내용을 누설해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모든 지원자에게 관행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제출 목적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본인이 발급한 회보서를 회사에 내면 되나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은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기관 제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도 대사관의 비자·영주권·시민권 등 정해진 용도에 한정되고, 외국기업 취업이나 대학입학용으로 임의 전용할 수 없다는 주의가 표시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회사가 법령상 조회 가능한 기관인지, 기관제출용 절차를 밟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스스로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발급해 제출하면 목적 외 사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왜 조회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취업자나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범죄를 무제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과 관련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교·학원뿐 아니라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일부 경비업체나 게임시설이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근무하는 사업장과 직무에 따라 조회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전과를 숨기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채용서류의 질문 내용, 해당 직무의 법정 결격사유, 지원자가 한 진술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조회 권한이 없는 정보까지 요구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전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전에 채용공고, 서약서와 인사규정을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질문을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지원서가 묻는 내용이 ‘현재 효력이 있는 금고 이상 형’, ‘성범죄 경력’, ‘모든 형사처벌’, ‘수사 중인 사건’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답변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이 실효되었는지, 선고유예인지, 불송치·기소유예인지도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질문보다 넓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적으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반대로 법정 결격사유를 묻는 항목에 사실과 다른 답을 쓰면 채용취소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했다면 서류 명칭만 보지 말고 발급 화면의 용도와 제출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용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내라는 요청, 개인 이메일로 회보서를 보내라는 요청, 법적 근거 없이 수사경력까지 요구하는 요청은 목적과 보관방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기관조회는 보통 본인 동의와 기관용 신청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요청자의 직책, 보관부서와 파기시점도 함께 확인해 개인정보가 채용 목적을 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전과의 조회 가능성을 채용기관의 법적 성격, 회보서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고 형사사건 단계에서는 전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쟁점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촬영대상과 의사 반함, 파일 생성·전송 여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예상 직업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고, 직무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일반 회사의 조회 가능성과 법정 취업제한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보서의 용도와 기관의 조회 근거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정보만 적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불법촬영전과#성범죄경력회보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취업제한#형사사건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