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양형자료는 어디까지 필요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반성문이나 교육확인서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형법상 양형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상담 자료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 1.검사가 참작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2.초범이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 3.재범위험성 수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4.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두나요?
- 5.사건별 자료 설계
Q.검사가 참작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확인한 조문은 기소유예가 개별 사정을 종합하는 판단임을 보여주며 특정 자료 제출로 결론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 검토 축 | 확인 질문 | 자료 예시 |
| 범행 내용 | 동기·수단·피해는 무엇인가 | 수사기록 |
| 범행 후 정황 | 무엇을 실제로 이행했나 | 상담·교육 자료 |
| 피해 관련 | 적법한 회복 절차가 있었나 | 합의·공탁 자료 |
| 재발 방지 |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나 | N-SORA 결과 |

Q.초범이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후 행동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 수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상담·교육·생활환경이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두나요?
반성문은 사건 태도와 계획을, 탄원서는 직접 관찰한 생활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자료 설계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소유예의 법적 검토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기소유예 검토는 법적 기준과 사건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근거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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