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재판 중 재범 방지 교육을 시작했다면 수강명령과 어떻게 구별할까
강제추행 재판 중 자발적으로 시작한 재범 방지 교육은 법원이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요인과 실제 교육 내용을 연결하되 제도 명칭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수강명령의 법적 구조
- 2.교육 자료 점검 순서
- 3.N-SORA와 교육의 역할
- 4.사건별 자료 설계
- 5.관련 Q&A
- 6.재판 중 시작하면 늦은 건가요?
- 7.이수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수강명령의 법적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합니다. 개인이 재판 전에 선택한 교육은 법정 명령의 집행과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 자료 점검 순서
1.기관명·교육명·기간을 확인합니다.
2.본인 참여가 기록되는지 살펴봅니다.
3.성·마약·폭력·성향 중 관련 영역을 구분합니다.
4.교육 후 상담과 생활 계획을 연결합니다.
5.완료와 예정 상태를 다르게 표시합니다.

N-SORA와 교육의 역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적 수치로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교육 자료는 그 요인에 어떤 행동으로 대응했는지 보여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과정의 설명을 보조합니다.

사건별 자료 설계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발적 교육과 법정 수강명령을 구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맞춰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재판 중 시작하면 늦은 건가요?
시작 시점을 숨기지 않고 실제 참여와 지속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 효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Q.이수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이수증은 참여 사실을 보여줄 뿐 변화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과정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은 명칭보다 사건 관련성과 실제 참여가 중요합니다. 평가 이후의 행동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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