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 면담은 왜 녹음될 수 있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심리감정 면담이 진행된다면 절차의 객관성과 진술 내용 확인을 위해 녹음·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감정 동의 과정에서 녹음·녹화 여부와 자료 관리에 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된다는 이유로 외운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 1.진술분석 면담은 전부 녹음되나요?
- 2.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자동으로 모두 공개되나요?
- 3.면담 녹음에서 최초 진술과 다른 말이 나오면 문제가 되나요?
- 4.녹음 때문에 불리한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5조는 진술타당도분석을 위한 모든 면담 과정이 녹취록 작성에 충분하도록 분명하게 녹음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면담자가 어떤 질문을 했고 대상자가 실제로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녹음·녹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자료가 일반에 공개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 과정에서 비공개와 보존에 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나 정보공개 가능성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됩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는지, 기억이 추가로 떠오른 것인지, 객관자료를 본 뒤 추정한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잘못됐다면 녹음을 의식해 계속 유지하기보다 정정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 인식, 신체접촉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면담 내용도 이 자료들과 대조됩니다.
| 녹음 전 확인 | 확인 이유 |
| 검사·면담의 종류 |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을 구분하기 위해 |
| 녹음·녹화 범위 | 어떤 과정이 기록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
| 기존 조서 내용 | 진술 충돌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
| 연령 인식 자료 | 아청법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
| 건강 및 약 복용 | 검사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
| 질문의 의미 | 법률용어를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어떤 질문에 답할지 여부는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녹음된 면담과 최초 피의자신문을 비교해 진술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고, 아청법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면담 녹음은 진술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절차이므로, 녹음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사실관계와 답변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