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오래전 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공소시효 기산점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고소한 날이나 피해자가 사건을 떠올린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성폭력범죄라면 별도의 기산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행위 종료 시점을 객관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2. 2.반복된 행위가 주장되면 날짜를 한 덩어리로 묶지 않습니다
  3. 3.조사 초기에는 시효 주장과 본안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고소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나요?
  6. 6.범행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주장을 할 수 없나요?
Q.강제추행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 된 신체 접촉이 끝난 시점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특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임이 끝난 시각을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을 검토하지만, 그 10년을 언제부터 셀 것인지가 제252조의 문제입니다. 사건 날짜는 기억의 선명도뿐 아니라 시효 자체에 영향을 주므로 진술서의 연도와 월, 카드 사용 시각, 장소 출입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주장되면 날짜를 한 덩어리로 묶지 않습니다
 

과거 직장, 모임 또는 지인 관계에서 여러 차례 추행이 있었다는 고소가 제기되면 ‘몇 년 동안 계속됐다’는 표현만으로는 시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각 행위별로 날짜, 장소, 참석자, 접촉 방식, 직전과 직후 대화를 분리해야 합니다. 일부 행위는 시효가 완성되고 다른 행위는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장 최근 행위 하나만 기준으로 전체 사건을 판단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날짜를 다른 자료에 맞춰 임의로 확정하거나, 반대로 자료가 있는데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 사진 메타정보, 근무기록, 차량 운행기록, 카드 승인 시각, 통화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실제로 만남이 가능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로 사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범행 기간을 그대로 옮깁니다.
 
2.주장된 행위를 날짜별로 쪼개고 장소와 참석자를 적습니다.
 
3.각 날짜에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4.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특정할 근거를 표시합니다.
 
5.미성년자 피해, 국외 체류, 공소제기 등 기산·정지 특례를 별도 칸에 적습니다.
 
6.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입장을 시효 주장과 분리해 정리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시효 주장과 본안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 질문에 날짜만 답하고 접촉 경위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용 죄명을 달리 보거나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행위 내용과 고의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끝났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그 결론의 전제가 되는 날짜와 적용 법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객관자료가 일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아 있는 기록을 선택적으로 제출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의 앞뒤 흐름을 보존하고, 자료가 없는 구간은 왜 없는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당시 동석자에게 새로 연락해 기억을 맞추는 행위도 회유나 진술 오염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죄행위 종료일을 추정으로 정하지 않고 결제·통화·동선 자료와 진술을 대조해 첫 조사 전 시효 계산표를 만듭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고소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원칙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소일은 수사가 시작된 시점과 관련될 수 있지만 기본 기산점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별도로 봐야 합니다.

 


 
Q.범행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주장을 할 수 없나요?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날짜 범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좁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고소장에 월만 적혀 있다면 그 달의 만남 가능일, 근무일, 결제 시각, 교통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왜 타당한지, 그 기간 중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사건은 기간보다 출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건 시간표가 완성돼야 시효 완성 주장과 혐의 성립 여부를 서로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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