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미수 혐의는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문제 될까
유사강간은 실제 삽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생각했거나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의 고의 아래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행위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의 순서, 상대방의 거부 시점, 피의자가 중단한 이유와 행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1.형법 제300조가 정한 미수범 처벌
- 2.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 3.중단 이유는 미수 판단과 양형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 4.실행의 착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5.준비행위인지 실행행위인지 정리하는 질문
- 6.조사에서는 인정 범위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 7.관련 Q&A
- 8.삽입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강제추행으로 끝나나요?
- 9.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멈췄다면 무혐의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의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의 기수는 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 행위가 이루어진 때 문제 되지만, 그 전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유사강간 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출발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유사강간죄이고, 미수라는 사정은 구체적인 처단형과 양형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준유사강간 미수라면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상대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유사강간 행위를 위한 실행에 실제로 착수했는지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과 상태를 이용해 행위를 시작했다는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대화나 제안에 그쳤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제압하거나 옷을 벗기는 행동이 있었는지
• 유사강간의 구체적인 행위 방식으로 직접 이어지는 접촉이 시작되었는지
• 상대방의 거부로 중단했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의사를 철회했는지
• 제3자의 등장이나 신고 우려 등 외부 사정 때문에 멈췄는지
• 행위 직후 어떤 설명과 반응이 있었는지
• 객관자료가 어느 단계까지 확인해 주는지
실행의 착수는 행위의 이름보다 실제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옷을 만졌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접촉 전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감한 내용이라도 법률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실을 생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출발점이지만, 왜 중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 더 진행하지 못했다면 외부 장애로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포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는 별도의 법적 평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사후적으로 말하기보다 그 당시 행동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단 이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연락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에서는 법에서 정한 행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과 후속 행동이 유사강간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과정에 들어갔는지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함께 장소에 들어간 사실,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 옷을 벗으려 한 사실만을 따로 떼기보다 행동의 목적과 연속성, 상대방의 반응, 중단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도 유사강간의 착수와 기수를 구분하며, 구성요건에 정한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수가 된다고 정리합니다. fileciteturn1file15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 시작되고 어떤 목적과 연결되었는가
• 문제 된 신체접촉 직전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가
• 상대방의 거부 표현 뒤 행동이 즉시 멈추었는가
• 제3자의 개입, 피해자의 저항, 외부 소음 등 중단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 휴대전화 메시지나 검색기록이 행동 목적을 뒷받침하는가
중단 이유는 실행의 착수 여부와 별도로 중지미수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범행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외부 사정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했다는 상황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냥 멈췄다”는 표현보다 중단 직전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남과 장소 이동, 일반적인 접촉, 폭행·협박 주장, 유사강간 목적의 행동, 실제 삽입 여부를 각각 분리해 답해야 합니다. 일부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미수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나 다른 미수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CCTV와 메시지, 현장 구조, 옷 상태, 직후 신고 내용이 어느 단계와 연결되는지 표시하면 피의자 진술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중단 이후 단계로 나누고 각 구간의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맞춰 유사강간 미수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삽입이 없으면 유사강간 기수는 다툴 수 있지만, 유사강간 미수나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의도와 실제 행동이 어느 구성요건에 가까운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기수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면 안 됩니다.

즉시 중단한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부 표현 이전의 동의 확인 과정, 접촉 방식, 중단 후 행동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어디까지 실행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추측을 배제하고 원본 자료에 맞춘 시간표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