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재검사가 가능한 범위

불법촬영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재검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더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저장기록, 앱 사용내역, 파일 생성정보와 같은 물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재검사는 첫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기존 검사 절차나 결과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

 

 
  1. 1.동일한 사안의 재검사는 제한됩니다
  2. 2.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우선입니다
  3. 3.재검사 검토 체크리스트
  4. 4.촬영물 삭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5. 5.관련 Q&A
  6. 6.민간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7. 7.재검사를 받지 못하면 첫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나요?
동일한 사안의 재검사는 제한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1조 제5호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질문, 방법, 절차, 도구, 검사 상황이 감정 원리에 현저하게 어긋났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다시 받으면 유리하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만으로 재검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 검사의 질문 구성, 검사 당시 건강 상태, 장비와 환경, 결과 판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우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같은 범위의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여부가 문제라면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 기록, 파일 생성 시각, 사진·영상의 실제 내용, 삭제 파일 복구 결과,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거짓말탐지기로 전부 부인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검사 검토 체크리스트
 

• 첫 검사의 정식 결과를 확인했는지

 

• 질문이 사건의 구체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했는지

 

• 질문을 잘못 이해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는지

 

• 검사 당시 약물·질환·주취 문제가 있었는지

 

• 외부 소음이나 장비 이상이 확인되는지

 

• 결과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통보됐는지

 

• 재검사보다 디지털 포렌식이 쟁점을 직접 확인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재검사보다 촬영물과 저장기록을 우선 분석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촬영물 삭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거나 재검사가 어렵다고 해서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전후 기록이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고,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적법한 방식으로 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보여주겠다고 직접 만남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 접촉은 2차 피해나 압박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민간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자료 제출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검사기관, 절차, 질문 구성과 다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사건기록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재검사를 받지 못하면 첫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나요?
 

재검사가 제한된다는 것과 첫 결과만으로 범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횟수보다 촬영물의 존재와 생성·저장·전송 경로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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