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면 전과와 수사경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불법촬영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더라도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면 벌금·집행유예·실형과 같은 전과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기록이 곧바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과와 수사경력을 구분해야 취업, 비자, 본인회보서에 관한 설명도 정확해집니다.

 

 
  1. 1.경찰 불송치결정은 전과인가요?
  2. 2.혐의없음이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
  3. 3.기소유예도 전과가 아닌가요?
  4. 4.불송치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5. 5.수사경력과 전과를 가르는 자료
  6. 6.처분이 끝난 뒤에도 결정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7. 7.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불송치결정은 전과인가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등은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죄가안됨인지에 따라 수사경력자료 정리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아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없음이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같은 취지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이 확정된 경우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보존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단순히 처분일로부터 짧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추측하면 안 됩니다. 처분사유, 당시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기소유예도 전과가 아닌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벌금형 전과와 같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성범죄 사건의 향후 수사나 일부 법정 조회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모두 “무혐의”라고 표현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은 처분 이유와 교육조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확인하고, 이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기관이 요구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와 일반 범죄·수사경력조회도 목적과 표시범위가 다릅니다.

 


 
Q.불송치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후 기소와 유죄 확정까지 이어져야 범죄경력자료 문제가 생깁니다. 불송치 직후에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의신청 가능성과 추가 조사 연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경력과 전과를 가르는 자료
 

•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결정 사유

 

•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 사건 진행조회와 이의신청 여부

 

• 법원이 선고한 판결 또는 약식명령 유무

 

• 벌금 납부나 집행유예 선고 여부

 

• 본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의 발급 목적

 


 
처분이 끝난 뒤에도 결정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만 보고 서류를 버리기 쉽지만, 향후 동일 사건이 다시 문제 되거나 수사경력 표시를 확인할 때 결정 사유가 중요합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서,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송치 여부와 이의신청 진행내역을 파일로 보관하고, 처분일과 확정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은 모두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점은 같아도 기록 정리와 후속 설명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해외 체류나 일부 법정 신원조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회보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경력자료가 어떤 기간 동안 보존되는지는 처분죄명의 법정형과 처분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보 목적에 따라 표시 범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무혐의면 즉시 삭제된다’거나 ‘평생 남는다’는 상반된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서와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추가 수사가 시작되면 이전 진술과 새로 제출하는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교체,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계정 탈퇴처럼 일상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남기되, 사건 관련 파일을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명령을 구분하고 촬영물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적힌 촬영 일시와 휴대전화 파일 생성시각, 촬영 각도, 피해자 진술, CCTV와 동선을 대조합니다. 촬영물 자체가 없거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파일이 존재한다면 저장·전송·삭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와 후속절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과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조회·삭제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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