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공소시효는 일반 강제추행과 같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을 검토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이 많은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1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적용 조항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2. 2.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10년만 보면 되나요?
  3. 3.CCTV가 없으면 오래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수사가 어렵나요?
  4. 4.법정형이 개정된 과거 사건은 현재 5년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5. 5.혼잡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 목록
적용 조항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죄는 형법 제298조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별도 수단으로 요구하는 조문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인지, 접촉이 우연한 혼잡 때문인지, 별도의 유형력이 행사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사건 장소가 법률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2.접촉이 혼잡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했는지,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 구분합니다.
 
3.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을 검토합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기 3년의 징역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 5년을 검토합니다. 죄명 분류 하나가 시효 결론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Q.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10년만 보면 되나요?
 

출석요구서의 죄명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최종 결론과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 내용과 CCTV, 접촉 방식, 장소의 혼잡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노선이나 장소, 승하차 시각, 혼잡 정도, 당사자의 위치 변화, 접촉 횟수와 방향, 피해자의 제지 또는 이동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역사 CCTV 보존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가 없으면 오래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수사가 어렵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신고 직후 행동, 역무원 또는 주변인에게 한 말, 교통카드 이용기록, 휴대전화 위치와 통화기록, 동행자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당시 동선과 혼잡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확정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았으니 접촉했을 수 있다”는 일반론과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접촉도 없었다고 단정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Q.법정형이 개정된 과거 사건은 현재 5년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과거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과거 범행은 범행 당시 적용 조항과 형사소송법, 개정법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사건의 법정형이나 공소시효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2007년 12월 21일 전후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실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형이 아니라 범행 당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범, 합의, 반성 여부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시효 기간을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혼잡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 목록
 

공중밀집장소 사건은 몇 초의 움직임이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한 화면에 모으는 방식보다 시간 순서로 배치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 교통카드 승하차 시각과 환승 기록

 

• 역사·차량·건물 출입구 CCTV의 촬영 구간

 

• 열차 도착과 출발 시각, 공연 또는 집회의 시작·종료 시각

 

•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통화·메신저 사용 시각

 

• 피해자의 신고 시점과 역무원·경찰 접촉 시각

 

• 피의자의 이동 방향과 동행자 유무

 

• 혼잡으로 인한 신체 방향 변화와 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기억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회유 또는 진술 오염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고의를 구분하고 죄명별 공소시효와 이동 동선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장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 방식과 적용 죄명, 범행 당시 법률을 먼저 확정해야 5년 또는 다른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시간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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