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48시간, 성범죄 양형자료를 서둘러도 되는 것과 멈춰야 할 것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급하게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확인하고, 제출 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자료 수집을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 재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 결과를 어떤 문서와 연결할지는 사건 전략에 맞춰야 합니다.

- 1.형식적인 제출보다 정상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 2.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 3.먼저 멈춰야 하는 행동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조사 전까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것이 낫나요?
- 8.탄원서는 조사 전에 받아두기만 해도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이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에서 실제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 4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문서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앞으로 실행할 계획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출석 예정일, 적용 혐의, 확보된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성 관련 행동뿐 아니라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함께 살펴보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합니다.
직장 재직, 주거환경, 가족관계, 상담 이력, 기존 치료 내역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표현보다 상담 일정, 생활관리 방법, 디지털 기기 사용계획처럼 실행 가능한 내용을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법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태에서 인터넷 반성문을 복사해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제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것처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 휴대전화·메신저 등 객관 자료의 내용
• 반복 행동 또는 동종 전력 여부
• N-SORA프로그램 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 즉시 시작할 상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치료
•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

법률사무소 니케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환경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건 단계에 맞춰 연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둘러 원하는 수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사실대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지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상담이 실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용 확인서만 받기 위한 일회성 방문으로 보이지 않도록 상담 목적과 향후 계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받아두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혐의 인정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한 뒤 제출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 시간이 짧을수록 급하게 문서를 늘리기보다 사실관계와 재범위험성평가의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구조가 이후 양형자료의 중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