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약 복용과 불안 증상은 왜 준비가 필요한가요?

- 1.평소 먹는 약을 검사 전에 중단해야 하나요?
- 2.긴장을 많이 하면 거짓으로 판정될 수 있나요?
- 3.불면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는데 예정대로 출석해야 하나요?
- 4.검사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혐의에 불리한가요?
- 5.검사 대신 보완해야 할 자료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 유리한 반응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검사 당시 신체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의 이름, 용량, 복용 시각과 처방 목적을 검사기관에 사실대로 알리고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8조는 약물복용으로 진정 또는 흥분 상태에 있거나 주취 상태에 있는 사람 등을 감정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신적 문제로 정서와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도 검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심리 변화에 따른 생리 반응을 분석하는 검사이므로 긴장, 공포, 피로와 같은 상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판정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관은 검사 전 면담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강간 혐의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일수록 건강 상태를 숨기지 않고, 검사와 별도로 사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이 심하다면 출석 전에 수사기관과 변호인에게 상태를 알리고 검사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피하거나 당일 연락을 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 일정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의료자료나 복용 내역과 함께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태 | 준비할 자료 | 대응 방향 |
| 처방약 복용 | 처방전 또는 약 봉투 | 임의 중단 없이 사전 고지 |
| 심장·호흡기 질환 | 진료내역 | 검사 적합성 문의 |
| 심한 불면 | 수면 상태와 복용내역 | 일정 조정 필요성 검토 |
| 음주 상태 | 음주 시각과 양 | 정상 상태에서 검사하도록 협의 |
| 공황·불안 증상 | 치료 또는 상담 기록 | 증상을 숨기지 않고 설명 |

건강이나 심리 상태 때문에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 불실시는 검사방법의 조건에 관한 판단이므로, 사건은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계속 검토됩니다. 검사에 응하지 못했다는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새로운 진술을 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내역, 이동기록, 결제내역과 CCTV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학적 이유로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다만 사후 대화가 친근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사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사건자료를 함께 살펴 거짓말탐지기 적합성을 판단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정리합니다.
약 복용이나 불안 증상을 숨기는 것은 검사 준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술과 객관자료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