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술을 마신 뒤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 시동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동을 켠 뒤 기어를 주행 위치로 바꾸거나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는 등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조작까지 했다면 실제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건 목적, 차량 조작 내용, 발진 가능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음주운전은 시동보다 운전행위가 기준입니다
  2. 2.발진조작이 완료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 3.현장에서 확보할 자료가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4.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시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시동을 켠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8. 8.차량이 몇 센티미터라도 움직였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은 시동보다 운전행위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미의 ‘운전’을 했는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밖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동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지만 시동 자체가 곧 운전은 아닙니다. 운전석에 앉아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시동만 켜고 기어와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았다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사용과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동을 켠 뒤 출발에 필요한 장치를 순차적으로 조작했다면 단순 대기 상태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진조작이 완료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단순히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킨 것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이 완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발진조작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실제로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어가 주차 위치에 있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지,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해제됐는지, 오토홀드 기능이 작동했는지,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최근 차량은 버튼 시동, 전자식 변속기, 오토홀드, 스톱앤고 기능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계기판과 차량 기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요소시동만 켠 상태에 가까운 사정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시동 목적냉난방·휴식·충전차량 이동 준비
변속기P단 유지D·R단 조작
제동장치주차브레이크 유지주차브레이크 해제
차량 상태고장으로 발진 불가정상 발진 가능
이동 정황바퀴 움직임 없음전진·후진 또는 이동 시도
 


 
현장에서 확보할 자료가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동 사건은 운전거리가 짧거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의 목격 내용, 신고자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차량 내부 영상, 스마트키 작동 기록, 변속기 위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의 실제 이동뿐 아니라 시동음, 방향지시등 작동음, 동승자와의 대화, 차량을 켠 목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도 보존해야 합니다. 차량 앞뒤의 간격, 주차면 경사, 바퀴 방향, 차단기 위치, 다른 차량과의 거리 등을 보면 실제로 출차하려 했는지 또는 정차 상태에서 머무르려 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고장을 주장해야 한다면 정비명세서, 긴급출동 내역, 견인 기록과 결함 진단 결과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시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운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측정이 시동 조작 직후 이루어졌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와 가까울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다면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 측정 시각, 음식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별도의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시동 사건에서 시동 여부만 분리해 보지 않고 변속기 조작, 제동장치 상태, 차량 결함, CCTV와 블랙박스, 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맞춰 운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운전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고, 그다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시동은 켜졌지만 차량 이동 의도가 없었던 사건이라면 냉난방 사용 정황, 동승자 진술, 장시간 정차 영상 등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출차 준비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시동만 주장하기보다 운전거리, 사고 유무,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관련 Q&A
 
Q.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시동을 켠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시동만 켰고 기어는 P단, 주차브레이크는 작동된 상태였다면 그것만으로 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시간, 대리운전 호출 내역, 기어 조작 여부, 차량 이동 흔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앱의 호출·배차 시각과 결제 내역은 시동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차량이 몇 센티미터라도 움직였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인가요?
 

짧게 움직였다는 사실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이동 원인과 운전자의 의도까지 살펴야 합니다. 차량을 움직일 목적으로 시동과 기어를 조작했다면 짧은 거리라도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동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켰다가 실수나 주차면 경사 때문에 움직인 경우에는 고의적인 운전인지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조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시동 사건은 “시동을 켰다” 또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한 문장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조작과 의도, 객관적인 발진 가능성, 측정 시각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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