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지만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훈방 대상일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실제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운전석에서 잠을 잔 경우와 차량을 움직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거나 차량 위치가 달라졌다면 실제 운전 여부를 둘러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훈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먼저 운전행위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음주운전죄에는 운전행위가 필요합니다
- 2.시동만 켠 경우와 차량을 이동한 경우
- 3.운전 여부를 가르는 주요 자료
- 4.긴급한 차량 이동도 자동 훈방은 아닙니다
- 5.관련 Q&A
- 6.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되면 훈방될 수 있나요?
- 7.주차장에서 한 칸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 8.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고 차량 내부에 있었다는 두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움직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은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발진과 이동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나 불안정한 주차 상태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운전 개념에 운전자의 의도와 관여가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차량을 움직일 의도로 시동과 발진장치를 조작했다면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몇 미터밖에 안 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시동만 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든 상황이라면 차량 이동이 없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주행영상, 차량 위치, 주차요금 기록, 주변 CCTV를 통해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어를 넣어 주차선을 바꾸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했다면 실제 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량이 경사 때문에 움직인 경우에도 운전자가 발진 조작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조작으로 차량이 뒤로 밀린 사안에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모든 차량 이동이 자동으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적용 여부는 차량 작동 과정과 운전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따로 보기보다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이동한 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들었다면, 차량 위치만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식당에서 나와 직접 차량을 출발시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이동거리가 짧아도 운전 사실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사고 위험이 생겨 차를 옮긴 경우에는 이동 목적과 방법, 대체 수단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좁은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떠난 뒤 교통 방해를 피하기 위해 약 3m를 이동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이동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차를 옮길 수 있었는지, 이동 범위가 위험 제거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필요 범위를 넘어 귀가를 위해 계속 운전했다면 긴급한 이동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차량이 움직였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시동·발진 조작, 이동 목적, 운전자 특정 자료를 나누어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차량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고 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면 음주운전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그 장소까지 직접 차를 몰고 왔다는 목격이나 영상이 있다면 잠들어 있던 순간 이전의 운전이 문제 됩니다. 현재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도착한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본래의 방식으로 조작해 실제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도 확인해야 하므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이동 영상과 주차장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주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차량의 최초 위치와 발견 위치, 시동 및 기어 조작, 블랙박스 전원 기록, 신고자의 시야와 진술을 분석해 누가 어떤 의도로 차량을 움직였는지 정리합니다. 차량 이동이 확인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인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인지, 일반적인 주행인지 구별해 법적 쟁점을 구성합니다.
음주운전 훈방 가능성은 술을 마셨는지뿐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운전행위가 증명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사건은 당시 장면만이 아니라 차량이 그곳에 도착한 전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