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음주운전 시동만 인정된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

경찰이 차량 이동 장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경우에는 시동 목적과 발진조작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차량에 탄 이유, 기어와 주차브레이크 상태, 대리운전 호출 여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단정이나 불필요한 추측은 이후 확보되는 영상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경찰이 시동을 켠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2. 2.실제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3. 3.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시동만으로도 처벌되나요?
  4. 4.조사에서 피해야 할 진술 방식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경찰이 시동을 켠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실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냉난방을 사용하려 했다면 언제 차량에 탑승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대리운전을 기다렸다면 호출과 배차 시각이 언제인지, 휴대전화를 충전하려 했다면 차량 이동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무엇인지 함께 말해야 합니다.

 

“그냥 켰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면 수사기관은 운전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기어 위치를 P단이었다고 단정하면 경찰관 사진이나 차량 영상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이 성립하려면 단순 시동을 넘어 발진조작 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통상 시동, 기어 조작과 제동장치 해제 등의 일련의 조치가 문제 되므로 경찰조사에서도 시동 후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Q.실제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차량이 처음부터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CCTV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선과 바퀴 위치, 주변 차량과의 간격, 바닥의 물자국이나 눈 위 흔적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출차 기록을 통해 차량이 이후 출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시동 시 녹화가 시작되므로 시동 후 주행영상이 존재하는지, GPS 속도와 위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GPS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속도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영상 속 고정물과 차량 흔들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운전석에서 발견되기 전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운전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장소에서 차량까지 이동한 과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음식점 CCTV, 카드 결제, 택시 이용, 동승자와 대리운전 기록을 통해 술을 마신 뒤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전체 동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Q.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시동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시동이 운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와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다만 높은 수치는 음주 정도를 보여주고 운전석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운전행위에 관한 증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초범 기준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 형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법정형이며,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별도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 성립을 다투고 있더라도 측정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구별됩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혈액채취 방식의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피해야 할 진술 방식
 

첫째, 영상 확인 없이 “기어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짧게라도 차량을 옮겼는데 단순 시동만 켰다고 설명하면 CCTV가 확보되는 순간 진술 신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리운전을 호출한 시각을 임의로 기억해 말하지 말고 앱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차량이 고장 났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직후 정상 운전한 기록이 있다면 설명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술을 마신 뒤 차량으로 이동한 동선 전체를 숨기면 발견 전 운전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범죄에서 사고 결과, 전력,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동만 문제 된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가 결합된 사건은 적용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여부와 기소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시동만 확인된 경찰조사에서 운전행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쟁점을 분리하고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확보한 신고 내용과 현장 사진을 기준으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대리운전·CCTV·블랙박스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단순 시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발진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화하고, 실제 이동이 확인되면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하지 않고 운전거리와 사고 위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면허처분 일정도 함께 확인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따로 진행되면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법률용어를 외워 답하기보다 시동을 켠 목적과 실제 조작을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이동 여부를 확인할 영상부터 보존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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