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무엇까지 포함될까
보이스피싱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피해자 연락 조정, 합의 검토, 공탁, 양형자료 작성, 재판 변론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금을 직접 보유하지 못한 수거책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반환 가능한 금액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은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 1.양형은 피해 회복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2.피해자 접촉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3.비용 상담에서 양형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선처 자료를 만들 수 없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소극 가담·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감경요소로 검토합니다. 반면 범행 주도, 다수 피해자, 범죄수익 은닉, 증거은폐 시도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개별 사건의 역할과 피해 규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당시의 고의와 공모 여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므로, 피해 회복 자료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선고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다르고 이미 일부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남은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 업무 | 확인할 내용 | 계약 범위 질문 |
| 피해 현황 파악 | 피해자 수, 피해액, 환급액 | 피해자별 정리가 포함되나요 |
| 합의 절차 | 연락 방식, 합의서 문구 | 연락 조정까지 수행하나요 |
| 공탁 검토 | 대상, 금액, 시기 | 공탁서 작성 지원이 있나요 |
| 양형자료 | 반성, 직업, 가족, 치료·교육 | 자료 목록과 의견서가 포함되나요 |
| 재판 변론 | 역할과 피해 회복 설명 | 공판 출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피의자나 가족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는 경우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범위와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처벌 결과를 보장하는 문구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공탁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돈을 맡기면 선처가 확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경제상황, 실제 가담 정도, 범죄수익 보유 여부,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통신사기피해환급 절차로 일부 반환된 경우에는 최초 피해액과 현재 남은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만 기준으로 합의를 제안하면 실제 피해 현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이나 피해자 측 확인을 통해 변제 대상과 범위를 정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도 과정과 준비 자료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반성문을 여러 장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직 경위, 조직의 기망, 범행 기간, 얻은 이익,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자료와 가담 경위 자료를 분리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역할과 범행 후 행동이 함께 드러나도록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별 피해액과 환급 여부를 정리하고,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보수와 반환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를 막기 위해 연락 절차를 조정하고, 공탁이 필요한 경우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합니다. 유죄 인정 사건에서는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을 통해 당시 경제적 압박이나 조직의 통제에 시야가 좁아진 과정을 설명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계획도 실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공탁 가능성, 일부 피해 변제, 범죄수익 반환,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변제 약속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양형은 피해 회복 외에도 역할, 범행 횟수, 전과, 범죄수익, 수사 태도를 함께 봅니다. 비용 계약에는 피해자 연락만이 아니라 양형자료 목록 작성, 의견서, 공판 변론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사건의 비용은 합의 건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책임과 범행 후 노력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