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어떤 자료로 남겨야 하나요?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수료증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교육을 선택한 이유, 참여 내용, 이후 행동계획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과 교육 주제가 연결될 때 자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 1.법이 재범예방 교육을 다루는 방식
- 2.평가 결과에 맞춘 교육 선택
- 3.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기록하기
- 4.관련 Q&A
- 5.온라인 교육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29일 확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처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남길 자료 | 담아야 할 정보 | 피해야 할 방식 |
| 신청 자료 | 교육기관·과정·선택 이유 | 기관 확인 없는 과정 |
| 출석 기록 | 날짜·시간·참여 회차 | 사후 일괄 작성 |
| 학습 기록 | 배운 내용과 자기 점검 | 교재 문구 복사 |
| 실천 계획 | 위험 상황별 대응 행동 | 추상적인 다짐 |
| 종결 자료 | 수료와 추가 권고사항 | 수료증만 단독 제출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교육을 넣기보다 성 인식, 충동, 물질 사용, 공격성, 생활 습관 중 어떤 부분을 우선 다뤄야 하는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내용·출석·실천 기록이 이어지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주간 점검표나 상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다시 확인할 항목도 정리하면 일회성 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으로 배제하거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실체, 교육 내용, 본인 확인, 출석 및 평가 방식,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의 가치는 수료 여부보다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