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뒤 준비하는 성범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검찰 송치 뒤에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서둘러 모으기보다 성범죄 양형자료의 목적과 제출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사건 단계에 맞는 주장, 실제 상담·교육 기록이 모순 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1.검찰 단계에서 달라지는 검토
- 2.N-SORA 결과와 다른 자료의 연결
- 3.제출 전 점검
- 4.관련 Q&A
- 5.송치 직후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을 7월 29일 확인한 내용으로, 기소유예는 단일 자료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재량 판단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순서 | 준비 항목 | 확인 기준 |
| 1 | 사건기록과 입장 정리 | 혐의 인정·다툼 범위가 일관적인가 |
| 2 | 재범위험성평가 | 결과와 해석이 함께 있는가 |
| 3 | 상담·교육 자료 | 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와 연결되는가 |
| 4 | 피해 회복 자료 |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는가 |
| 5 | 반성문·탄원서 | 객관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가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네 영역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예컨대 성향 영역에서 생활구조의 불안정이 확인됐다면 직장 재직, 주거 안정, 가족 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성 영역의 왜곡된 인식이 문제라면 상담 목표와 참여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검찰 단계의 성범죄 양형자료 배열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자료마다 작성일과 발급기관을 확인하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적은 부분이 없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과장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면 전체 자료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출 시한과 사건 진행 속도를 확인한 뒤 현재 확보된 객관 자료와 추후 보완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평가 내용을 추정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의 핵심은 자료량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낮추기 위한 계획이 실제 기록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