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 회복 노력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자료의 역할 비교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며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과정이고, 후자는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향후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1. 1.피해 회복의 기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2. 2.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할 부분
  3. 3.안전하게 자료화하는 순서
  4. 4.관련 Q&A
  5. 5.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평가 자료는 필요 없나요?
피해 회복의 기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과 2025년 12월 31일 시행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안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보호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응답을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구분피해 회복 노력재범위험성 자료
중심 대상피해자의 의사와 안전피의자·피고인의 위험 및 보호 요인
주요 자료적법한 합의 절차, 공탁 등 사건별 자료평가표, 상담·교육·생활관리 기록
주의점직접 접촉과 2차 피해 방지수치 과장과 선택적 발췌 방지
연결점범행 후 책임 있는 태도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관리 계획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할 부분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지 살핍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됐더라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 요소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빠지면 향후 관리 계획은 별도로 보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절차를 구분하면서도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모순 없이 연결합니다.

 


 
안전하게 자료화하는 순서
 
1.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대리 절차를 검토합니다.
 
2.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단계에 맞는 회복 방법을 확인합니다.
 
3.진행 경과를 객관적인 문서로 정리합니다.
 
4.재범 방지 계획은 별도의 재범위험성 자료로 구성합니다.
 


 
관련 Q&A
 


 
Q.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평가 자료는 필요 없나요?
 

두 자료의 역할이 다릅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을,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위험과 관리 방향을 설명하므로 각각 사실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양형 수단으로만 다루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낮추는 계획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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