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보다 밀수입이 무거운 이유와 서울본부세관 대응
서울본부세관 관련 대마 반입이 문제 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순 투약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료상 대마 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는 반면, 대마 투약은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한 행위와 국내에서 사용한 행위는 서로 별개의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대마는 수입·매매·투약이 각각 다르게 규정됩니다
- 2.개인 사용 목적도 수입 혐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3.세관 조사 전에 확인할 증거 목록
- 4.미수와 영리·상습 여부의 영향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대마라면 국내 반입도 처벌되지 않나요?
대마초와 대마수지는 자료상 대마의 대표 물질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제58조, 매매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 투약한 경우에는 제61조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매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투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수입인지, 국내 매수인지, 자기 투약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시작점이 크게 다릅니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판매되는 지역에서 구입했다는 사정이 국내 반입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법상 금지 행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를 판매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유통 목적이나 영리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인정된다면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 혐의가 투약 혐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주문 과정, 결제 내역, 물건의 수량, 반복 반입 여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구입했는지, 수취 후 분배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을 주장하려면 실제 소비 형태와 수량, 연락 내용, 대금 부담 방식 등 객관자료와 설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마 반입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면 투약 혐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이나 횟수를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에 대한 고의와 자기 투약 여부는 서로 다른 자료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혼합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수입 미수범은 자료상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수출입을 위한 예비·음모에는 제58조 제4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관 단계에서 물건이 확보돼 실제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영리 목적 또는 상습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제58조 제2항에 따른 가중처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주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나눠주려 한 정황, 대가 수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반입량, 고의, 공모, 반복성, 유통 목적과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 반입 사건에서 통관자료와 감정 결과, 주문·결제 내역, 검사결과를 서로 분리해 수입 고의와 투약 사실이 각각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대마 사용 경위, 생활환경, 해외 체류 경험, 치료 필요성, 경제적 기반과 가족 지지체계를 종합해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검사 수치 분석과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결합해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탄원 대신 상담·치료 참여, 생활환경 개선, 약물 접근 차단 계획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법정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외 현지에서의 판매·사용 허용 여부와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대마 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대마 자기 투약에 적용될 수 있는 제61조 제1항 제6호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거나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반입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 혐의에서는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가 주문하고 결제했는지, 수취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투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수입 고의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와는 구별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반입량, 개인 사용 목적, 유통 정황, 치료 참여,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 밀수 사건에서는 해외 기준에 대한 오해보다 국내 반입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