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별 처벌은 왜 달라지나 대구본부세관 Q&A
대구본부세관 관련 마약류 조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물질의 분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하고 대마를 별도로 규율하며, 다시 수입·매매·자기 투약 중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달리합니다. 물질명과 행위 유형 중 하나라도 잘못 전제하면 예상되는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물질 분류와 행위 유형 비교
- 2.이름이 비슷한 마약이라면 같은 목으로 분류되나요?
- 3.같은 물질이면 수입과 투약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나요?
- 4.검사에서 마약이 나오면 행위 유형도 모두 인정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분류 | 대표 물질 | 수입 처벌의 특징 | 투약 처벌의 특징 |
| 가목 | LSD, 합성대마, 사일로신, DMT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나목 | 필로폰, MDMA, 케타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다목 | 플루니트라제팜 |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라목 | 졸피뎀, 프로포폴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마 | 대마초, 대마수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이 표는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물질의 정확한 성분, 행위의 목적, 반복성, 영리성, 미수 여부와 공모 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칭이나 제품명이 아니라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성분과 법률상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 조문을 판단합니다.
제공된 자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분류를 토대로 가목부터 라목의 대표 물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LSD와 합성대마는 가목, 필로폰과 MDMA는 나목, 플루니트라제팜은 다목,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은 라목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상품명으로 거래됐더라도 실제 성분이 다르면 적용되는 분류와 처벌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물 감정서와 검사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체에서 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도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이나 정확한 투약 횟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초범·재범 여부와 별도로 양형조사, 치료일지,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해 약물 사용 경위와 재발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류의 종류가 같아도 수입, 매매, 자기 투약은 서로 다른 금지행위이므로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목 물질은 수입·매매 시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지만 자기 투약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목도 수입은 제58조, 매매·투약은 제60조로 나뉩니다. 대마는 수입, 매매, 투약이 각각 제58조, 제59조, 제61조로 구분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수입 행위를 투약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통 목적이나 영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반입량과 연락 내용, 분배 계획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수위는 물질의 종류, 반입량, 고의, 공모, 반복성,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는 주로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며, 수입·매매·공급 혐의에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확인되면 자기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혐의에서는 주문·결제·발송과 수취 관여, 매매 혐의에서는 대금과 물품 전달, 상대방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검출 농도가 높다는 이유로 실제 투약량이나 거래량을 동일하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별 흡수와 대사 차이, 검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검사 결과가 입증하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분 감정과 행위 유형을 먼저 구분한 뒤 검사결과, 포렌식 자료, 통관기록 및 금전 내역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조문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약물 사용 경위, 생활 방식, 치료·상담 이력과 가족 지지체계를 평가합니다. 양형조사와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결합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성분 분석, 치료기록,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개선 계획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마약류별 처벌을 판단할 때에는 물질과 행위라는 두 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조문과 대응 방향은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비밀상담에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