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인천경찰청 지인 딥페이크 저장·시청 혐의, 포렌식 기록은 어떻게 보나?

지인의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조사에서는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인식하고 보관했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 자동 저장인지 적극적인 다운로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기 전에 무조건 파일의 존재를 부인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1. 1.소지와 시청도 독립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2. 2.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록
  3. 3.자동 저장이었다면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스트리밍으로 한 번 봤을 뿐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7. 7.다른 사람이 제 휴대전화에 몰래 저장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지와 시청도 독립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므로, 문제 된 행위의 시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저장됐는지, 썸네일만 생성됐는지,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여러 차례 열람하거나 다른 폴더로 옮겼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이 법에서 규정한 허위영상물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도 선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합성 사진, 풍자물, 성적인 표현이 없는 얼굴 교체 영상까지 모두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물인지가 먼저 특정돼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록
 

• 파일 생성 시각과 기기 저장 시각

 

• 최초 다운로드 또는 수신 경로

 

•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설정

 

• 사진 앱·파일 앱의 열람 기록

 

• 최근 항목과 즐겨찾기 등록 여부

 

• 다른 폴더나 외장장치로 이동한 흔적

 

• 클라우드 동기화와 백업 기록

 

• 삭제 시각과 휴지통 보관 여부

 

• 파일명 변경 또는 압축 기록

 

• 재생 횟수와 미디어 플레이어 기록

 

• 관련 검색어와 웹사이트 접속 내역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공유 기록

 

포렌식 자료는 한 기록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파일 수신 직후 자동으로 저장됐다가 열람 없이 삭제된 경우와, 별도 폴더에 분류해 반복 시청한 경우는 정황이 다릅니다.

 
Q.자동 저장이었다면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자동 저장 설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신저의 다른 이미지도 같은 방식으로 저장돼 있는지,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사건 당시 활성화돼 있었는지, 파일 수신 전에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뒤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상당 기간 보관하거나 반복해서 열람했다면 이후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열기 전에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고 확인 직후 추가 이용 없이 신고 또는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파일과 대화를 삭제하면 고의적인 증거 변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방법이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지 말고, 현재 기기 상태와 자동 설정을 보존한 채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파일 수신 경로, 자동 저장 설정, 실제 재생 기록과 공유 이력을 분리해 소지·저장·시청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파일의 존재만으로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어떤 기록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용 과정과 객관적인 시스템 기록을 맞춥니다.

 

조사에서는 “본 적 없다” 또는 “모두 자동 저장됐다”는 포괄적인 문장보다 수신 시각, 열어 본 경위, 저장 위치와 이후 행동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 기억한 부분이 확인되면 억지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보다 오류가 생긴 이유와 실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성격을 묻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내용이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Q&A
 


 
Q.스트리밍으로 한 번 봤을 뿐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현행 조문은 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재생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접근했는지, 자동 재생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만 봤다는 사정은 횟수에 관한 설명일 뿐 혐의 성립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Q.다른 사람이 제 휴대전화에 몰래 저장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누가 기기를 사용했는지, 잠금 해제 방식과 접속 시간, 파일이 생성된 앱, 당시 본인의 위치와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사용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본인이 저장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사건은 파일의 존재보다 그 파일을 인식하고 이용한 과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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