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지인 딥페이크 협박 혐의, 메시지 맥락이 중요한 이유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를 보여 주면서 공개하겠다고 말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와 별도로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 조사에서는 실제로 영상을 퍼뜨렸는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이후 요구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1.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제작·유포와 협박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 3.메시지 시퀀스는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4.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농담이다”라는 말을 뒤에 붙였으면 협박이 아닌가요?
- 7.돈을 요구하지 않고 만나 달라고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유포가 완료돼야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공개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영상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방식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면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는지가 언제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답장을 계속했으니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식의 단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면 제14조의2 제1항, 실제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 영상물을 이용해 해악을 알렸다면 제14조의3 제1항이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물로 여러 행위가 이어졌다면 제작 시점, 협박 메시지 시점, 실제 전송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만 합성물을 보내면서 “이런 파일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해당 전송이 협박의 수단인지, 별도의 제공 행위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 첨부파일, 통화 녹음,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계정 로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 합성물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협박한 경우에는 제14조의3 적용 여부와 일반 협박죄 등 다른 법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면 농담이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거절 뒤에도 공개를 암시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합성물을 보내며 사실 확인을 요구한 대화였다면 해당 경위도 전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과의 전체 대화, 첨부파일 전송 시점, 통화 내용과 요구 조건을 연결해 협박의 고지와 실제 의무 없는 요구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장난이었다”는 표현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된 관계, 갈등 상황, 반복 횟수, 파일의 실재 여부와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협박성 메시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비난이나 맞고소 언급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계속하면 추가 협박이나 스토킹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을 없애는 조건은 아닙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면 게시 위치와 접근 권한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뒤에 농담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해악의 고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갈등 상황과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공개할 수 있는 파일이나 계정을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뿐 아니라 만남, 연락, 사진 전송 등 본래 의무가 없는 행동을 요구한 경우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실제 공개 여부보다 영상물을 이용해 어떤 해악과 요구를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