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오래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오래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범행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기본 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고 과거 사건에는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따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먼저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정확한 죄명, 피해자의 당시 연령, 특례 적용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아청법상 강제추행의 현재 법정형
  2. 2.10년의 시작점은 어디인가요?
  3. 3.시효 완성 여부를 나누는 핵심 항목
  4. 4.첫 조사에서 공소시효만 주장하면 부족한 이유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나요?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현재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법정형과 시효는 현행법 기준이며, 오래된 범행에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부위나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기습적인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접촉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날짜 계산과 별개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10년의 시작점은 어디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이 핵심 기산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7세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다음 날부터 10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성년 도달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범행이 특례 시행 전이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연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범행일이 정확한 하루가 아니라 “중학교 재학 중”, “방학 무렵”, “몇 년 전 여름”처럼 넓게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학교생활기록, 가족 일정, 사진 촬영일,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내역, 위치 기록 등을 통해 날짜를 좁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막연히 기억이 없다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거주지, 근무지, 교통 이용, 가족 행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나누는 핵심 항목
 
쟁점확인할 내용실무상 주의점
죄명아청법상 강제추행인지 다른 죄인지죄명에 따라 기본 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
피해자 연령범행 당시 19세 미만인지생년월일 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
기산점범행 종료일인지 성년 도달일인지미성년 피해 특례 적용 여부 검토
과학적 증거DNA 등 증거가 실제 존재하는지단순 진술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구법 적용범행 당시 법정형과 특례 시행 시점현행법 숫자를 과거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
 


 
첫 조사에서 공소시효만 주장하면 부족한 이유
 

수사기관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혐의 성립 여부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 경위, 장소 구조, 주변 사람의 위치, 사건 전후 대화,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남아 있지 않은 오래된 사건에서는 당시 메시지, 이메일, 사진, 일정 기록과 같이 간접적으로 시간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주장은 계산 과정이 정확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오래됐으니 끝났다”는 표현보다 적용 조문, 당시 법정형,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특례 시행일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도 모순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시효 계산표와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연락의 방식과 내용이 별도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사항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할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나요?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 객관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이 언제, 어떤 계기로 구체화됐는지, 주변 사람에게 당시 말한 내용이 있는지, 진술과 일정 자료가 맞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연 신고의 이유와 진술 변화 모두 전체 증거관계 속에서 평가됩니다.

 

오래된 아청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10년이라는 숫자보다 기산점과 구법 적용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시효와 본안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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