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인 AI 영상물 합성,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AI 영상물을 합성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의 제작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원본 취득, 합성 과정, 결과물의 형태와 저장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단체방이나 SNS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2.지인이 사진을 보내 줬다면 합성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3.자동 생성 기능을 눌렀을 뿐인데 제작자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 4.경기남부경찰청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5.사건별 대응 방식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조문상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반포가 완료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본인이 편집·합성에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캐릭터 영상에 지인의 얼굴을 짧게 대입한 경우와 지인의 신체가 성적으로 표현된 영상은 검토할 요소가 다릅니다. 결과물의 전체 맥락, 얼굴 식별 정도, 음성이나 이름의 결합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진을 전달하거나 SNS 게시를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합성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보낸 것인지, 일반적인 AI 변환을 허락한 것인지, 문제 된 성적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허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대화의 앞뒤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담이나 특정 작업에 대한 제한적인 허락을 모든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로 확대해서 설명하면 진술과 실제 대화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주장하려면 일부 문장만 제출하지 말고 요청이 시작된 시점부터 결과물을 주고받은 이후까지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I 서비스가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했더라도 사용자가 원본 자료를 입력하고 결과물의 방향을 지정했다면 제작 관여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프롬프트 내용, 업로드한 사진, 옵션 선택, 재생성 횟수, 저장 버튼 사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만든 결과물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생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작 혐의와 소지·저장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기기에 파일이 존재해도 파일 생성자 정보, 다운로드 경로, 수신 대화, 생성 앱 설치 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AI가 알아서 만들었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본인이 입력한 명령과 선택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나눠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본 사진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 사용한 AI 앱이나 웹사이트의 정확한 명칭
• 로그인 계정과 결제 여부
• 입력한 프롬프트 또는 선택한 템플릿
• 완성된 파일과 실패한 생성물의 수
• 휴대전화·PC·클라우드 저장 위치
• 타인에게 보여 주거나 보낸 사실
• 지인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 경찰 연락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기억과 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화와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제출 요구가 있었다면 영장 또는 요구 범위를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과의 대화 시퀀스, AI 서비스 접속기록, 결과물의 생성·저장 경로를 비교해 제작 관여 범위와 유포 여부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제작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전면 부인보다 다툴 구성요건을 선별합니다.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가 식별되는지,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추가 전송이나 상습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요청이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접촉은 압박이나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져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 딥페이크 사건은 친분 관계보다 실제 동의 범위와 디지털 작업 기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