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성범죄 탄원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직장 동료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는 친분이나 선처 요청을 길게 적기보다 근무 중 직접 관찰한 사실과 향후 관리 가능한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유대가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1.Q1 동료가 알지 못하는 사건 내용도 적어야 하나요?
- 2.Q2 재직 중이라는 사실만 쓰면 충분한가요?
- 3.Q3 회사가 감독하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4.Q4 회사에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면 탄원서를 받아야 하나요?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기간, 출퇴근, 업무 태도, 사건 이후 관찰한 변화처럼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범위만 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전과, 피해 회복 등을 구분합니다. 탄원서는 이 가운데 직장생활에 관한 관찰 사실을 보완하는 위치에 둘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고용 사실을 보여주지만 생활관리 기능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일정한 근무시간,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상담 일정과 근무 조정 가능성 등을 사실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직장 자료는 주로 생활환경과 성향 영역의 보호 요인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다른 위험 영역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범위만 적어야 합니다.
• 상담 참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 정해진 출퇴근과 근태 확인
• 음주 회식 참여 제한 등 합의된 생활관리
•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담당자
• 지원 계획의 기간과 점검 주기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직장 동료 탄원서의 관찰 범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생활, 고용관계, 사건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받기 위해 사건 내용을 넓게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작성자가 내용을 모른다면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직장 동료 탄원서의 의미는 사람 수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생활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