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시작되는 아청법 공소시효 계산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사건처럼 범행이 끝난 날부터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정보는 범행일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입니다.

 

 
  1. 1.피해자가 19세가 된 날부터 무조건 계산하면 되나요?
  2. 2.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 시작일은 같고 기간만 다른가요?
  3. 3.사건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 4.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5. 5.계산 결과를 의견서로 정리할 때 필요한 형식
Q.피해자가 19세가 된 날부터 무조건 계산하면 되나요?
 

현행법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민법상 성년인 19세에 이른 날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범행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면 특례 조항의 시행 시기와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뒤의 법률 개정만으로 되살릴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범행 연도와 피해자의 출생연도만 놓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라는 법률상 지위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이미 성인이었다면 같은 특례를 전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Q.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 시작일은 같고 기간만 다른가요?
 

미성년 피해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점은 모두 성년 도달일이 될 수 있지만, 기본 기간은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본 시효가 15년이고, 제3항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으로 기본 시효가 10년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범죄는 제7조가 어느 항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을 잘못 잡으면 만료일이 수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성폭행”, “추행”, “강제로 만졌다”와 같은 일상 표현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장된 행위, 폭행·협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위계·위력의 존재를 검토해 적용 조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Q.사건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계산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학년, 학교 행사, 이사 시기, 가족 여행, 휴대전화 교체, 메신저 계정 생성 시점, 사진의 촬영정보 등으로 시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의 근무표, 출입국 기록, 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 차량 운행기록, 거주지 계약서를 찾아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연령을 확정합니다.
 
2.고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주장된 행위에 맞는 죄명과 범행 당시 법정형을 특정합니다.
 
4.피해자의 성년 도달일과 기본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5.DNA 등 과학적 증거로 10년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6.공범의 최종행위나 국외 체류로 시효가 달라지는지 검토합니다.
 


 
Q.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빠르게 조사와 증거 확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일정을 늦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날짜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해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를 의견서로 정리할 때 필요한 형식
 

계산 결과는 단순히 “몇 년이 남았다”는 문장으로 제출하기보다 기산점과 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범행일 또는 범행 기간, 피해자의 생년월일, 19세 생일, 적용 죄명, 당시 법정형, 기본 공소시효, 연장·정지 사유를 각각 한 줄씩 배치하면 수사기관의 계산과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넓다면 가장 이른 날짜와 가장 늦은 날짜를 각각 적용한 계산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부분을 범위로 표시하면 기억을 추측해 채우는 위험을 줄이고, 추가 자료가 들어왔을 때 계산을 수정하기도 쉽습니다. 각 날짜 옆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학교기록, 메시지 원본처럼 근거자료의 이름을 표시하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미확인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 계산과 사건 당시 동선 재구성을 함께 진행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날짜나 고소 이유를 묻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은 수사기록과 보유 자료를 통해 진행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압박이나 강요로 해석되지 않도록 절차를 분리해야 합니다.

 

성년 도달일부터 시작되는 특례는 오래된 아청법 사건의 결론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범행일만 보는 계산을 멈추고 피해자의 생년월일, 죄명, 과학적 증거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도 근거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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