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부산경찰청 연예인 허위영상물 단체방 전송, 반포죄가 성립하는 기준

연예인의 허위영상물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방에 전송했다면 파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몇 명에게 보냈는지뿐 아니라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재전송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원본과 복제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경찰청 조사에서는 단순 수신, 저장, 전달, 게시 행위를 하나로 묶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제공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2.단체방 사건에서는 전송 전후 흐름을 봅니다
  3. 3.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단체방에 링크만 올렸어도 파일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7. 7.전송 후 상대방이 다시 퍼뜨린 부분까지 책임지게 되나요?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제공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또는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통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검토되지만, 법 조문에는 제공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이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일을 직접 첨부했는지, 다운로드 링크를 보냈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체방에 올린 뒤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다른 참여자가 열람하거나 내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삭제 시점, 참여 인원, 읽음 표시, 재전송 기록, 관리자 권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사건에서는 전송 전후 흐름을 봅니다
 
구간확인할 자료핵심 쟁점
파일 수신 전이전 대화, 검색 기록, 링크 출처파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최초 수신다운로드 시각, 발신자, 파일명단순 수신인지 적극 요청인지
단체방 전송첨부 기록, 메시지 문구, 참여 인원제공·반포 행위 여부
전송 이후삭제 시점, 재전송, 반응 메시지확산 범위와 인식
경찰 연락 이후계정 변경, 추가 연락, 자료 보존증거 변경 여부와 진술 신뢰성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작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반포·제공 또는 소지·시청 혐의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전달받은 파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최초 수신 대화, 다운로드 경로, 파일 생성일과 기기 저장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변경됐거나 여러 번 압축·복사됐다면 단순히 생성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내부 데이터,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썸네일 캐시, 공유 메뉴 사용 흔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나타날 수 있는 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사전에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진짜 영상이다”, “더 퍼뜨려 달라”와 같은 문구를 보냈다면 확산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을 문제 삼아 신고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전달한 상황이라면 목적과 전달 범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체방의 참여 인원, 파일 최초 수신 시각, 전송 문구와 삭제 시점을 연결해 제작·소지·제공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보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파일의 성격을 알았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 재전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이나 대화방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동 삭제된 기록이 있다면 설정 시점과 작동 방식을 그대로 설명해야 하며, 수사 시작 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직접 연락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은 유죄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 링크만 올렸어도 파일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링크를 통해 곧바로 영상에 접근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다면 단순한 문자 전송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의 공개 범위, 접근 권한, 비밀번호 전달 여부, 실제 클릭과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만 보냈다는 이유로 반포·제공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전송 후 상대방이 다시 퍼뜨린 부분까지 책임지게 되나요?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이후 제3자의 재전송은 각각 검토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확산을 요청했거나 공개된 방에 게시했다면 그 경위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전송을 직접 지시했는지, 예상하고도 공유했는지,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방 사건은 참여자 수보다 파일의 이동 경로와 전송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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