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불법촬영이 실제 영상파일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42조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 결과보다 실행의 착수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 1.실행의 착수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 2.미수의 처벌과 등록을 따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지당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 6.미수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프로젝트 참고 PDF에 수록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리는 촬영을 위한 단순 탐색과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의 개시를 구분합니다. 피해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거나 줌 기능만 사용하다가 촬영을 포기했다면 준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촬영대상자의 신체 아래쪽이나 화장실 칸 틈으로 넣는 행동은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사실 |
| 준비행위 | 기기 준비·대상 탐색 |
| 실행착수 | 촬영 위치로 기기 이동 |
| 미수 | 착수했으나 촬영 미완성 |
| 기수 | 영상정보가 장치에 입력 |
| 고의 | 촬영 목적과 인식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15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는 기수보다 범행 완성도가 낮다는 점이 형량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등록대상 범죄 범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기본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의 등록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미수라는 말만으로 신상등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카메라 앱이 실제 실행되었는지
• 사진 또는 동영상 모드가 선택되었는지
• 렌즈가 향한 방향과 기기의 위치
• 촬영 버튼이나 녹화 버튼을 눌렀는지
• 영상정보가 임시 메모리에 입력되었는지
•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 피의자의 행동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면 정확한 착수시점 판단이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한 뒤 전문가가 앱 로그와 저장장치 기록을 분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현장 영상, 기기 로그와 진술로 구체화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앱 상태, 휴대전화 위치, 촬영 대상과 거리, 기기를 움직인 방식 등을 종합해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현행 제45조상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선고유예 여부, 최초등록일과 장래 면제 신청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보다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현장 상황과 기기 기록을 한 장의 시간표처럼 맞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