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개인 보관 목적의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와 소지죄 구분

아청성착취물을 개인적으로만 보관하려 했다는 사정은 제작죄와 소지죄를 구분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제작죄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규정합니다. 같은 파일이 문제 되더라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지배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기기와 계정에 저장했는지에 따라 적용 행위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표현만 따라가기보다 파일의 생성과 이동 과정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1. 1.제작과 소지는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2. 2.파일 이동 경로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3. 3.개인 보관 목적이 남기는 법적 의미
  4. 4.조사 전 진술을 나누는 방법
  5. 5.관련 Q&A
  6. 6.클라우드 링크를 한 번 눌렀다면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7. 7.자동백업으로 파일이 저장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제작과 소지는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제작은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피의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촬영이나 편집을 직접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작을 요구했는지, 장비·계정·비용을 제공했는지, 결과물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소지는 이미 존재하는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의 쟁점 206은 소지를 단순 접근 가능성과 구분합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나 클라우드의 링크를 받았거나 접속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라고 볼 수 없고,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지는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파일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지배관계가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 이동 경로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1.원본 파일의 최초 생성시각과 생성기기
 
2.메신저 최초 수신시각과 다운로드 여부
 
3.휴대전화·PC·외장저장장치의 저장 폴더
 
4.클라우드 자동백업 설정과 동기화 시각
 
5.공유 링크의 생성자, 접근권한, 만료 여부
 
6.압축파일 해제기록과 썸네일·캐시 생성 여부
 
7.파일 재생 앱의 최근 열람기록
 
8.삭제·휴지통·복구 영역의 흔적
 
9.계정별 로그인 위치와 접속기기
 
10.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한 기록
 

이 자료는 문제 파일을 직접 다시 열어 수집하면 안 됩니다. 추가 시청 기록이 남거나 원본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기기 보존 후 포렌식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만 보고 내용을 단정하거나, 캐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 저장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성착취물 사건에서 최초 생성자와 파일 지배자를 구분하고, 다운로드·자동백업·재생기록을 대조해 제작죄와 소지죄의 혐의 범위를 좁혀 검토합니다.

 


 
개인 보관 목적이 남기는 법적 의미
 

개인 보관 목적은 유포·배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될 수 있지만, 제11조 제1항의 제작행위나 제5항의 소지행위를 당연히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남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유기록이 없는지, 링크가 공개 상태였는지, 자동 동기화 계정에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뒤 계속 보관한 행위가 별개의 소지죄로 평가되는지, 제작에 수반된 상태로 볼지는 구체적 시간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른 기기로 옮겼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내려받은 경우처럼 새로운 지배행위가 주장될 수 있으므로 죄수관계는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두 죄가 모두 별도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하나에 모두 흡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교체 과정에서 전체 사진이 자동 이전됐거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계정에 동기화된 경우에는 저장 사실과 이용자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마법사 실행시각, 백업 복원 로그, 새 기기 최초 부팅일, 파일을 실제로 연 앱의 기록을 확인하면 단순 기술적 복제와 의도적 재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기별 사용자 계정이 다르다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로그인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을 나누는 방법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파일을 받은 계정, 사용기기, 대략적인 시기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다투는 부분은 제작 지시 여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의도적인 다운로드·시청 여부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하지 말고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전송자에게 연락해 “네가 먼저 보냈다”는 확인을 받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파일을 이동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원본 보존과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련 Q&A
 


 
Q.클라우드 링크를 한 번 눌렀다면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접속만으로 곧바로 소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운로드, 오프라인 저장, 계정 내 복사, 반복 접근 가능성 등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자동백업으로 파일이 저장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자동백업 설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 백업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후 열람·보관·이동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는 같은 파일을 둘러싸고도 법적 초점이 다릅니다. 생성 과정과 지배관계를 시간순으로 나누면 과도한 혐의 확대를 막고 사실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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