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가 확정된 뒤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는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범위는 이름과 주소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번호까지 포함됩니다. 제출기한과 변경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1.등록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 2.제출해야 할 기본신상정보
- 3.등록 뒤에도 의무가 계속됩니다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차량이 없거나 직업이 없으면 해당 항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 확정도 등록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 대상, 촬영 각도, 동의 여부, 파일 생성과정, 촬영자의 고의를 다퉈야 합니다. 등록의무는 유죄 확정 뒤 발생하지만,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은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정리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정보 항목 | 확인할 내용 |
|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
| 주거정보 | 주소·실제거주지 |
| 직업정보 | 직업·직장 소재지 |
| 연락정보 | 전화번호·전자우편 |
| 신체정보 | 키·몸무게 |
| 차량정보 | 소유차량 등록번호 |
| 사진정보 | 정면·좌우·전신 촬영 |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면 두 정보를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이 여러 곳이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재지를 기재할지 담당기관 안내와 법령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당시 경찰관서는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처음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 실제거주지 변경, 이직, 연락처 변경, 차량 취득·처분처럼 생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정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촬영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등록정보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검색하는 정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인터넷 공개나 지역사회 고지는 별도의 법원 명령과 법률상 요건을 거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죄 위험이 남는 경우에는 등록정보 제출 범위와 향후 변경의무까지 누락 없이 안내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이미지, 원본 파일, 클라우드 기록과 피의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구분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일의 전송 여부, 촬영 횟수, 피해확산 방지 조치와 재발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되, 자료 삭제나 피해자 직접 접촉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차량이 없거나 일정한 직장이 없다면 그 상태를 담당기관에 확인해 제출하고, 이후 차량을 취득하거나 직장이 생기면 변경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판결 이후의 별도 절차이므로, 확정일과 관할 경찰서, 제출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