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항소심 성범죄 양형자료는 1심 자료와 무엇이 달라야 하나?

항소심 성범죄 양형자료는 1심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데 그치지 않고 1심 이후 새롭게 변한 양형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후속 결과와 상담·치료 이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 1.Q1 항소심에서 무엇을 새로 정리하나요?
  2. 2.Q2 1심 자료를 빼고 새 자료만 내면 되나요?
  3. 3.Q3 반성문을 새로 쓰면 변화 자료가 되나요?
  4. 4.Q4 평가 수치가 같으면 제출 의미가 없나요?
Q.Q1 항소심에서 무엇을 새로 정리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심 선고 이후 어떤 객관적 변화가 생겼는지 자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Q.Q2 1심 자료를 빼고 새 자료만 내면 되나요?
 

기존 자료와 새 자료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 1심 당시 재범위험성평가

 

• 1심 이후 상담·교육 참여

 

• 생활환경과 지원관계 변화

 

• 피해 회복 절차의 진행

 

• 후속 평가에서 달라진 항목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같은 영역을 기준으로 이전 결과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1심 전후의 양형자료 변화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Q.Q3 반성문을 새로 쓰면 변화 자료가 되나요?
 

새 반성문만으로는 실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출석, 교육 과제, 치료 권고 이행처럼 객관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Q.Q4 평가 수치가 같으면 제출 의미가 없나요?
 

수치가 같더라도 보호 요인의 유지, 위험 관리 행동, 평가자의 해석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결과 전체를 비교해야 합니다.

 

항소심 자료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변화가 1심 이후 실제로 이어졌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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