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탁과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을 같은 뜻으로 봐도 될까?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공탁 경위, 회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형사공탁의 법적 구조
  2. 2.관련 Q&A
  3. 3.공탁하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형사공탁의 법적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주의점
공탁 절차사건번호·공탁일·금액절차 자체와 양형평가 구분
피해자 의사수령·거부·처벌 의사압박이나 직접 접촉 금지
피해 정도신체·정신·디지털 피해금액만으로 환산 금지
회복 노력상담지원·확산 방지 등사실자료로 확인
재범 방지평가·교육·치료공탁으로 대체 불가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향후 위험과 관리 계획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형사공탁 자료를 구분해 각각의 목적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관련 Q&A
 


 
Q.공탁하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이나 수령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자료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낮추는 자료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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