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아청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청성착취물 제작죄는 휴대전화의 촬영 버튼을 누른 사람만 조사하는 범죄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촬영을 제안했고, 어떤 내용을 요구했으며, 촬영 방법을 반복해서 지시했는지와 결과물을 전달받기로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 참여나 막연한 요청까지 곧바로 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지배와 역할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제6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1. 1.제작 관여 정도를 나누는 기준
  2. 2.제작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자료
  3. 3.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먼저 보냈다면 제작죄가 아닌가요?
  6. 6.파일이 전송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작 관여 정도를 나누는 기준
 

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장면이나 구도, 촬영 횟수, 시간, 전송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촬영 중 수정 지시를 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받을 계정이나 저장공간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촬영해 이미 완성된 파일을 보낸 뒤 피의자가 이를 처음 인식했다면 제작보다 소지·시청 또는 다른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여 형태수사에서 확인할 질문핵심 자료
직접 촬영기기와 촬영 장소를 누가 통제했는가원본 기기, 파일 메타데이터, 촬영 앱 기록
구체적 지시촬영 전·중에 내용과 방법을 반복 지정했는가전체 대화, 음성메시지, 화면공유 기록
촬영 환경 제공계정·장비·금전·저장공간을 제공했는가결제내역, 계정 로그인, 클라우드 공유기록
완성 파일 수령촬영이 끝난 뒤 처음 파일을 인식했는가최초 수신시각, 열람·다운로드 기록
단순 대화막연한 표현만 있고 제작 실행과 연결되지 않는가대화 전후 맥락, 상대방의 독자 행동 자료
 


 
제작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자료
 

제작이 완료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결과물이 실제 재생 가능한 형태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앱의 임시파일, 썸네일, 전송 실패기록, 파일 용량, 코덱, 해시값을 살펴보면 파일이 완성됐는지 또는 중간에 중단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일이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임시 흔적만 있다고 해서 완성본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수 혐의에서는 실행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행위인지, 제작을 현실적으로 시작한 단계인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기기를 준비한 것과 실제 촬영을 개시하게 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문구 하나만 떼지 말고 요청, 응답, 촬영 개시, 수정 요구, 전송 시도라는 순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 지시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 파일 최초 생성시각, 계정별 접속기록을 연결해 피의자의 역할이 제작·방조·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경찰조사 전에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구체적 지시가 없거나 촬영이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로 대조합니다. 반대로 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행동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하고, 증거 훼손 없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동으로 대화방을 운영했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사건에서는 누가 촬영을 제안했는지, 누가 대상자를 섭외했는지, 누가 결과물을 관리했는지까지 분리합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작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을 독려하거나 구체적인 수정 지시를 전달했다면 관여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 참여자의 메시지 작성시각과 파일 접근권한을 계정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공모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대화방 입장 시점과 문제 요청을 실제로 읽었는지, 촬영 이후 이익을 나눴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자 권한만 있었는지 실제 지시를 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역할 명칭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제작 여부를 다툴 때는 휴대전화 한 대만 보지 않습니다. 태블릿, 웹 메신저, 이메일, 클라우드, 결제 계정, 공유 링크의 생성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예정됐다면 제출 범위와 복제 절차를 확인하고, 파일을 직접 다시 열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먼저 보냈다면 제작죄가 아닌가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촬영 전 구체적인 요구나 수정 지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촬영 환경을 제공했는지, 결과물을 받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전 관여가 없었다면 제작과 수신 이후 행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파일이 전송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1조 제6항은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촬영이 실제 시작됐는지, 결과물이 어느 단계까지 생성됐는지, 단순 준비에 그쳤는지는 포렌식 흔적과 대화 흐름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 여부는 제작죄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역할과 시간 순서를 객관자료로 나누어야 과도한 인정과 무리한 부인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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