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표현물도 아청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아동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청성착취물 제작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화상·영상 등도 정의에 포함합니다. 다만 어려 보이는 캐릭터나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관과 내용, 표현 방식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작죄가 인정되면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 1.아청성착취물 정의의 두 단계
- 2.생성형 인공지능과 합성물에서 볼 자료
- 3.내용 확인을 위해 파일을 다시 열지 않아야 합니다
- 4.관련 Q&A
- 5.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6.파일명에 ‘성인’이라고 적으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첫 단계는 등장 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또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인지 확인합니다. 캐릭터 설정표나 파일명에 미성년자라고 적혔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얼굴과 신체 비율, 교복 등 배경 요소, 대화와 자막, 제작자가 붙인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표현 내용입니다. 등장 대상이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더라도 법이 정한 성적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노출이나 일상 장면이 언제나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각도와 편집, 특정 부위의 강조, 반복 장면, 음향·자막을 통해 성적 대상화가 이뤄졌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의 쟁점 206도 등장 대상과 표현 내용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질문 | 주요 자료 |
| 등장 대상 | 실제 아동인지,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 원본 이미지, 캐릭터 설정, 외관·배경 |
| 표현 내용 |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했는지 | 전체 영상, 편집 순서, 자막·음향 |
| 제작 과정 | 누가 원본을 만들고 편집·합성했는지 | 프로젝트 파일, 작업 로그, 프롬프트 |
| 연령 인식 | 제작자가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대화, 파일명, 게시 설명, 검색기록 |
| 파일 형태 | 법이 정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인지 | 파일 형식, 생성 프로그램, 메타데이터 |
| 유통 경로 | 제작 후 저장·전송·게시가 있었는지 | 계정 로그, 업로드 기록, 공유 링크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입력 프롬프트, 업로드한 원본, 생성 결과의 다운로드 시각, 결제내역, 작업 이력, 계정 로그인 기록이 핵심이 됩니다. 동일한 결과물이 여러 차례 생성됐다면 어떤 프롬프트가 최종 파일과 연결되는지 해시값과 파일 생성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제작 주체와 과정에 관한 방어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은 원본 사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최종 결과물이 누구로 인식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성인의 이미지나 완전한 가상 캐릭터를 사용했는지, 최종 외관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가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나 적법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로컬 프로그램에서 생성했다면 모델 파일, 작업 폴더, 그래픽카드 사용기록과 생성 번호가 남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형 인공지능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 경로를 복원해야 합니다. 모델을 내려받은 시점과 최종 결과물의 생성시점이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상·합성 아청성착취물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프로젝트 파일과 최종 결과물을 연결해 대상의 연령 인식과 제작 주체를 경찰조사 전에 분석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문제 파일을 재생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구하면 추가 시청·전송 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로 복사하거나 캡처본을 만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기기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변호인과 포렌식 전문가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결과물 중 일부 장면만 제시한다면 전체 파일의 앞뒤 맥락과 길이, 편집 순서, 프로젝트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면만으로 등장 대상과 표현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정적인 내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지 말고, 객관적인 파일 구조와 제작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법정 성적 내용을 표현한 경우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화가 귀엽거나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전체 외관과 설정, 표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제작자의 주장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표현물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등장 대상의 외관과 대화·자막·배경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상 표현물 사건은 실제 피해자 존재 여부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대상의 인식 가능성, 표현 내용, 제작 과정이라는 세 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