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021년 이전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 판단 순서

2021년 9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아청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현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범행이라고 해서 모두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일에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과 두 차례의 경과규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를 잘못 잡으면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2021년 개정이 과거 사건에 미치는 범위
  2. 2.2013년 성년 도달일 특례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3.오래된 사건의 날짜를 복원하는 자료
  4. 4.첫 진술은 기억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2016년에 발생한 제작 혐의라면 무조건 시효가 남아 있나요?
  7. 7.제작 시기를 정확히 모르면 공소시효 주장을 못 하나요?
2021년 개정이 과거 사건에 미치는 범위
 

법률 제17972호는 2021년 3월 23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2021년 9월 24일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제11조 제1항 제작죄가 추가돼 공소시효가 배제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24일 전에 종전 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을 새 규정이 다시 되살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날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이후에는 제작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 중간 판단을 건너뛰고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거나 “지금은 시효가 없으니 모든 과거 사건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시간대확인할 법률 문제필요한 자료
범행 주장 당시당시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작행위인지고소장, 대화 원본, 파일 최초 생성정보
2013년 6월 전후피해자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의 적용 여부생년월일, 당시 남아 있던 시효기간
2021년 9월 24일공소시효 배제 개정 당시 종전 시효가 완성됐는지범행 종료일, 성년 도달일, 정지 사유
현재 수사 단계제작죄와 소지·시청 등 다른 죄명의 구분포렌식 결과, 계정·클라우드 지배관계
 
2013년 성년 도달일 특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됐고, 부칙은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사건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범행 당시부터 바로 시효가 흘렀다고 계산한 결과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진행했다고 계산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범행 시기가 몇 년 단위로 넓게 적혀 있다면 피해자의 생일, 학년, 이사 시점, 휴대전화 교체일, 사용한 메신저 서비스의 가입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제작이 여러 차례 주장된다면 각 행위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지 말고 파일별·요구별로 종료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 시점과 공모관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날짜를 복원하는 자료
 
1.피해자와 피의자의 공식 생년월일 자료
 
2.고소장에 적힌 최초·마지막 범행 시기
 
3.메신저 가입일, 계정 변경일, 휴대전화 개통·해지일
 
4.파일의 생성·수정·전송 시각과 백업 서버 기록
 
5.학교 학사일정, 군복무, 직장 재직, 출입국 자료
 
6.범행 당시 사용한 결제수단과 송금내역
 
7.국외 체류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와 관련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2013년과 2021년의 적용례를 따로 검토하고, 생활기록과 디지털 타임스탬프를 맞춰 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첫 진술은 기억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그때쯤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이 조서에 확정적인 사실처럼 남기 쉽습니다. 기억나는 시기, 자료로 확인된 시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를 세 칸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이 없는 경우에도 기억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확인할 수 없는 이유와 당시 사용기기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날짜를 묻거나 과거 대화를 맞추려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표시는 정해진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시효 판단과 양형자료를 서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2016년에 발생한 제작 혐의라면 무조건 시효가 남아 있나요?
 

연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종료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2013년 특례의 적용 여부, 2021년 9월 24일 당시 종전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시효를 보더라도 제11조 제1항은 무기징역이 선택형에 포함돼 단순 10년으로 계산하는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Q.제작 시기를 정확히 모르면 공소시효 주장을 못 하나요?
 

정확한 하루를 처음부터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사용한 휴대전화 모델, 메신저 버전, 계정 가입일, 학교·직장 일정, 파일 형식과 코덱 정보를 이용하면 가능한 기간과 불가능한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제작 혐의의 시효 판단은 개정일 두 개와 사건 날짜를 차례로 대입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시간표를 만들고 그 위에 법률 변화를 표시해야 조사 대응의 출발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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