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신상등록 이후 조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불법촬영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등록이 자동으로 조기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등록기간별 최소 경과기간과 추가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으로 기본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신청 가능한 최소 경과기간
  2. 2.기간 외에 갖춰야 할 요건
  3. 3.신청 절차
  4. 4.관련 Q&A
  5. 5.7년이 지나면 경찰서 출석과 변경신고를 중단해도 되나요?
  6. 6.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만으로 면제가 되나요?
  7. 7.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신청절차를 거치나요?
신청 가능한 최소 경과기간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경과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날짜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등록기간신청 검토 시점
30년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최초등록일부터 15년
15년최초등록일부터 10년
10년최초등록일부터 7년
 
기간 외에 갖춰야 할 요건
 

법무부장관은 신청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기간 중 새로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등록 원인 성범죄의 징역·금고형 집행을 마치거나 벌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이 있었다면 그 집행도 종료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 등 부과된 명령의 이행 여부도 확인됩니다.

 

등록정보 제출과 변경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지켰는지, 재범 위험성과 교정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사유만으로 면제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절차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면제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기간 경과와 면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범죄경력, 벌금 납부, 각종 명령 이행, 등록정보 변경내역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의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사건에서는 최초등록일과 면제 요건을 자료별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7년이 지나면 경찰서 출석과 변경신고를 중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7년 경과는 10년 등록대상자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시점일 뿐입니다. 면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등록의무가 계속되므로 임의로 신고나 사진 갱신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만으로 면제가 되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교정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정 요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 형 집행과 벌금 완납, 부수명령 이행 등 모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신청절차를 거치나요?
 

선고유예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형법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7년·10년 경과 후 신청형 면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조기 면제는 장기간의 이행기록을 토대로 판단되므로 등록 초기부터 변경신고, 사진 갱신과 부과명령의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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