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죄 확정 뒤 아청법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의무와 공개·고지 명령의 구별이 문제 되는 사건은 법률용어만 외우기보다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연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 연령과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주형 외의 법률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단정적으로 말한 내용은 이후 객관자료와 대조되므로 기억, 문서로 확인한 사실, 추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하려 하지 말고 현재 확보된 기록 안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1. 1.고유한 공식 근거와 법률 구조
  2. 2.객관자료를 사건 시간표에 배치하는 법
  3. 3.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보여 주지 못하는 사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합의와 부가처분의 관계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고지가 자동으로 선고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9. 9.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항상 제외되나요?
고유한 공식 근거와 법률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와 제43조를 이 원고의 고유 근거로 사용합니다. 해당 공식 자료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등록대상 여부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며 공개·고지는 별도의 청소년성보호법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다루는 범위와 아청법 제7조의 구성요건을 구별해야 사건의 법률평가가 정확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7조 제3항은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미수에 관한 항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실제 사실과 맞는 항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양형인자와 부가명령을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전제하거나 특정 결과를 확정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를 사건 시간표에 배치하는 법
 

정확한 유죄 죄명과 선고형과 판결 주문을 먼저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이어 등록대상 조문 및 공개·고지 명령 유무을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진술 사이의 공백, 기록 시각의 차이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원본 기기, 계정, 앞뒤 대화와 생성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일정한 요건과 명령에 따라 외부 제공 범위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판결 주문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같은 결과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 생성 시점, 확보 경위와 편집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리한 자료라도 전체 맥락을 빼면 선택적인 제출로 보일 수 있고,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 훼손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우선 자료해석할 때 주의점
법률요건정확한 유죄 죄명적용 조문과 직접 연결
사건 흐름선고형과 판결 주문일부 장면만 떼지 않기
독립 기록등록대상 조문생성 시각·작성자 확인
진술 검토공개·고지 명령 유무기억과 사후 확인 구분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보여 주지 못하는 사실
 

정확한 유죄 죄명은 신상정보 등록의무와 공개·고지 명령의 구별을 판단하는 출발자료지만 모든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당시의 맥락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행위가 끝난 뒤 생성되거나 수정된 정보라면 당시 인식 자료와 분리해야 합니다. 한 자료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면 반대 해석까지 검토한 뒤 어느 쪽이 다른 기록과 더 잘 맞는지 살핍니다.

 

선고형과 판결 주문은 사건의 전후 순서를 복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CCTV 기기, 휴대전화, 서버, 결제 승인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어 기계별 오차를 보정해야 합니다. 몇 분 차이만 보고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반복되는 이동 흐름과 독립 자료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등록대상 조문과 공개·고지 명령 유무은 당사자 진술의 외부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고, 원본 확보가 어려우면 그 이유와 확보 시도를 기록합니다. 자료가 없는 공백은 어느 한쪽 주장에 자동으로 유리하지 않으므로 추측 없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법정 연령

 

•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 사건 전후 대화·통화·이동의 전체 흐름

 

•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사이의 핵심 변화

 

• 제출 자료의 원본성·작성자·확보 경위

 

•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직접 접촉 여부

 

첫 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질문이 애매하면 의미를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메시지 삭제, 계정 탈퇴처럼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사 종료 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형으로 적었거나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조서에 남는 핵심은 표현의 화려함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경계입니다.

 
합의와 부가처분의 관계
 

아청법 관련 강간·강제추행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자동 소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면 회유·압박 또는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주형 외에도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분리해서 살핍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고 취업제한 역시 별도 판단을 거칩니다. 이 여러 효과를 하나로 묶어 자동 발생한다고 설명하거나 반대로 합의로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 등록의무와 공개·고지 명령의 구별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 CCTV와 이동·결제기록을 하나의 시간표에 맞추고 피의자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외부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현재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부족한 부분을 함께 설명합니다.

 
관련 Q&A
 
Q.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고지가 자동으로 선고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정 하나로 유무죄나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문의 요건, 사건 당시의 시간 흐름과 독립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어떤 정보는 뒤늦게 알았는지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항상 제외되나요?
 

원본 자료와 확보 경위를 보존하고 다른 기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의 편집이나 삭제는 피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수사 절차 안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은 결과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사실자료를 정확히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접촉이나 증거 훼손을 피하고, 현재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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