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등록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에는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불복 여부와 등록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2. 2.어떤 정보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3. 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4. 4.약식명령 확정 뒤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등록대상 여부는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송달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되거나,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받은 문서의 주문, 적용법조, 등록 통지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사건의 등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어떤 정보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범위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제출할 때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도 촬영됩니다.

 
일정확인 내용
약식명령 송달죄명·벌금·부수통지
불복기간정식재판 청구 검토
확정일30일 계산 기준
정보 제출관할 경찰서 방문
이후 변경20일 이내 신고 검토
매년 갱신사진 촬영 일정 관리
 


 
Q.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 자체가 등록을 면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촬영물의 성적 대상성, 동의 범위, 고의, 촬영 주체 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등록되지 않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된 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선택할 때는 벌금이 달라질 가능성뿐 아니라 증거 구조와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등록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번복하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약식명령 확정 뒤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처럼 여러 정보가 동시에 바뀌었다면 누락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동안에는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식명령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정식재판의 실익, 무혐의 주장 가능성, 신상정보 제출 일정과 등록기간을 함께 비교해 대응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약식절차는 빠르게 끝나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적용 죄명과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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