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에 상습범이 적용되는 기준
아청성착취물 제작이 여러 차례 주장된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조문은 배포나 소지 전부를 상습범 대상으로 묶지 않고 제1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항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횟수와 별개로 범행 습벽이 인정되는지, 2020년 6월 2일 전후 행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확인 내용 | 객관자료 예시 |
| 반복성 | 제작행위가 몇 차례, 어느 기간에 있었는지 | 파일 생성시각, 대화 날짜, 프로젝트 목록 |
| 유사성 | 대상·방법·요구 내용이 반복됐는지 | 요청 문구, 촬영 방식, 계정 패턴 |
| 계획성 | 우발적 사건인지 지속적 계획인지 | 일정표, 결제, 장비·계정 준비 |
| 중단 후 재개 | 수사·경고·차단 뒤 다시 제작했는지 | 계정 재가입, 새 기기 로그인, 재요청 기록 |
| 조문 시행시점 | 2020년 6월 2일 이후 행위인지 | 각 파일별 종료일과 메시지 시각 |
| 적용 항 | 제11조 제1항 제작죄가 맞는지 | 공소사실, 포렌식 결과, 역할 분담 |

- 1.파일이 여러 개면 상습범인가요?
- 2.2020년 6월 2일 이전 제작도 상습범 판단에 포함되나요?
- 3.상습성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4.상습범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도 다시 계산하나요?
- 5.상습범 공소사실 검토 체크리스트
파일 수가 많다는 사실은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한 번의 제작 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된 것인지, 서로 다른 시기에 새로운 결의로 제작을 반복했는지, 일정한 방식과 목적이 지속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촬영 앱이 자동으로 나눈 조각 파일이나 중복 백업본을 각각 새로운 범행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더라도 구체적인 요구를 바꾸어 여러 차례 새로 제작하게 하고, 계정을 교체하면서 반복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파일 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별로 요청과 결과물을 연결해 한 행위인지 별도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범 가중규정은 2020년 6월 2일 신설·시행됐습니다. 시행 전 행위를 새 가중규정으로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시행 전후 범행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 행위의 종료일을 나누고, 시행 후 제작행위에 대한 상습범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행동이 피의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언급되는 문제와, 그 행위를 신설된 가중처벌의 범죄사실로 직접 적용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어느 기간의 행위가 상습범 부분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제작 요구가 중단된 시점, 계정 사용기간, 파일 간 생성 간격, 동일한 문구의 반복 여부, 금전 지급 패턴, 장비 마련 여부를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단순히 저장한 기록이 제작 횟수에 섞여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제작 혐의에서 중복 파일과 실제 별도 제작행위를 구분하고, 2020년 6월 2일 전후의 대화·파일 기록을 나누어 상습범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작죄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습 가중 때문에 새로운 시효기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은 2021년 9월 24일 당시 종전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습범 적용은 그와 별도의 성립·가중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 공소사실이 제11조 제1항 제작을 전제로 하는지
• 각 파일이 중복본인지 독립된 제작 결과물인지
• 요청과 촬영 사이에 별도의 결의가 있었는지
• 2020년 6월 2일 전후 행위가 한 문장으로 섞였는지
• 계정 변경이 제작 반복을 위한 것인지 일상적 기기 교체인지
•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뒷받침한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 인정하는 제작 횟수와 다투는 횟수를 구분했는지
상습성 판단에 대응할 때는 반성문이나 생활계획만 먼저 제출하지 말고, 범죄 성립과 행위 횟수를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상습성만 낮춰 달라는 취지의 자료를 섣불리 내면 제작행위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주된 방어입장과 예비적 양형자료의 문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횟수와 실제 원본 수가 다르면 중복 파일 목록과 해시 비교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 제작의 동기가 같았는지, 중간에 상당한 단절이 있었는지, 동일 상대방에게 같은 요구를 이어간 것인지도 분리합니다. 조사조서에는 파일 개수와 제작 횟수를 같은 뜻으로 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산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습범 사건은 파일 개수보다 제작행위의 단위와 시행시점이 중요합니다. 중복본을 제거하고 행위별 타임라인을 만들면 과장된 범행 횟수와 잘못된 소급 적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