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 불법촬영 기수와 신상정보 등록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동영상 촬영 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앱을 강제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촬영에서는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수로 유죄가 확정되든 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든 신상정보 등록대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파일이 갤러리에 없으면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2. 2.어떤 기록으로 영상정보 입력 여부를 확인하나요?
  3. 3.기수와 미수에 따라 신상등록이 달라지나요?
  4. 4.첫 조사에서 “저장하지 않았다”는 말만 해도 되나요?
Q.파일이 갤러리에 없으면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프로젝트 참고 PDF가 정리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정보가 기기 내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앱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15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기수·미수 구분은 형량에서 중요하지만 둘 중 어느 쪽이든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어떤 기록으로 영상정보 입력 여부를 확인하나요?
 
기록확인 목적
카메라 앱 로그녹화 시작·종료 시각
임시파일영상정보 입력 여부
캐시·썸네일화면 생성 흔적
저장장치 기록파일 생성·삭제
시스템 로그강제종료·오류
클라우드 기록자동 업로드 여부
 

기기 제조사와 앱에 따라 저장 방식이 다르므로 갤러리 화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포렌식 이미지에서 임시 영역과 앱 데이터베이스를 살피고, 촬영시각의 시스템 동작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Q.기수와 미수에 따라 신상등록이 달라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4조뿐 아니라 제15조의 미수범도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수로 죄명이 변경되더라도 등록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록기간은 벌금형, 징역형 등 최종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45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Q.첫 조사에서 “저장하지 않았다”는 말만 해도 되나요?
 

저장하지 않았다는 말이 영구파일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인지, 녹화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카메라 앱이 실행된 경위, 녹화 버튼 조작, 기기 방향, 종료 방식, 임시파일 존재를 모른 채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저장 여부가 쟁점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앱 로그와 임시파일을 분석해 기수·미수와 무혐의 가능성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파일이 없다”는 한 문장보다 영상정보가 언제 어디에 입력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불법촬영 성립과 신상정보 등록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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