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죄의 공소시효 차이

아청성착취물 사건은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배포·소지죄의 공소시효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제11조 제1항 제작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지만, 영리 목적 판매·배포, 단순 배포·제공, 제작 알선, 구입·소지·시청은 서로 다른 항에 규정합니다. 먼저 행위를 나누지 않으면 법정형과 시효 기산점, 필요한 증거가 모두 뒤섞입니다. 아래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수사기관의 혐의명을 실제 기록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제작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없나요?
  2. 2.배포·제공·소지·시청도 모두 시효가 없나요?
  3. 3.같은 파일을 만들고 전송했다면 죄가 하나인가요?
  4. 4.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5. 5.행위별 자료를 한 장의 흐름도로 정리하기
Q.제작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제11조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죄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2021년 9월 24일 이전 발생한 사건은 개정 당시 종전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날까지 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에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의 생성일만 보지 않습니다. 촬영 요구가 시작된 시각, 촬영 완료 메시지, 최초 저장기기, 편집·합성 로그를 확인해 제작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특정합니다. 여러 파일이 서로 다른 날 만들어졌다면 각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Q.배포·제공·소지·시청도 모두 시효가 없나요?
 

아닙니다. 현행 제20조 제4항 제2호가 직접 열거하는 것은 제11조 제1항입니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은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전시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은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분합니다.

 

이들 행위의 정확한 시효 완성일은 형사소송법상 기간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 범행 종료 시점, 국외 체류 등 정지 사유, 행위 당시 법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지는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계속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 내려받은 날만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링크 접속과 실제 다운로드도 구분해야 합니다.

 


 
Q.같은 파일을 만들고 전송했다면 죄가 하나인가요?
 

제작 후 전송·게시·판매까지 했다면 각 행위의 구성요건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개의 죄가 성립하고 어떤 관계로 처벌되는지는 행위의 시간적 간격, 목적, 상대방 수, 별도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작죄 하나에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하거나, 파일 수와 전송 횟수만큼 기계적으로 죄가 늘어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자료는 원본 파일의 해시값, 최초 생성시각, 메신저 전송 목록, 게시물 URL과 공개 범위, 판매대금 입금내역, 클라우드 공유권한입니다. 동일 파일의 복제본인지 새로 편집한 결과물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영리 배포·단순 제공·소지·시청을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각 행위에 맞는 공소시효와 증거 구조를 따로 검토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출석요구서에 적힌 적용 항과 범행 기간
 
2.파일별 최초 생성자와 최초 수신자
 
3.저장기기와 클라우드 계정의 소유·접근권한
 
4.전송 상대방, 공개 범위, 금전 거래 여부
 
5.파일의 성격을 처음 인식한 시점
 
6.삭제·이동·재다운로드 여부
 
7.2013년과 2021년 개정 당시 시효 진행 상태
 

파일을 직접 열어 목록을 만들거나 피해자에게 경위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 기기와 계정을 보존한 뒤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과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행위별 자료를 한 장의 흐름도로 정리하기
 

첫 칸에는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의 대화와 제작 요구를, 둘째 칸에는 원본 파일의 생성과 편집을, 셋째 칸에는 최초 수신·다운로드를, 넷째 칸에는 전송·게시·판매를 적습니다. 각 칸에는 시간, 사용 계정, 기기, 상대방, 금전 거래를 함께 표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제작과 소지가 같은 날 이어진 경우와,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나중에 받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어 질문하면 어느 시점의 행동을 묻는지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파일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만들었는지,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는지, 의도적으로 보관했는지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는 공소사실의 동사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옆에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배치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각 행위의 인정 여부와 법적 평가를 별도 칸에 적으면 질문이 바뀌어도 답변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일별 표시는 수사기록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죄명별로 갈라집니다. 제작·배포·소지라는 행위 동사를 정확히 나눈 뒤 날짜와 법률을 대입해야 오래된 사건에서도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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