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은 촬영도 아청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는 이유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아청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자체를 처벌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개인 보관 목적을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대상자의 연령, 파일 내용, 제작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동의 주장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작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열쇠는 아닙니다.

- 1.동의와 범죄 성립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 2.첫 조사 전 동의 주장 점검 목록
- 3.개인 보관 약속과 실제 저장 경로
- 4.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5.관련 Q&A
- 6.연인 관계였고 상대방이 먼저 촬영을 제안했다면 괜찮은가요?
- 7.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면 제작죄가 없어지나요?
아동·청소년 보호법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를 근거로 성착취물 제작을 정당화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촬영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거절이나 망설임이 있었는지, 관계상 우위나 경제적 요구가 있었는지, 촬영 후 삭제 약속을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한 문장보다 대화 전체에서 의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대상자가 실제로 촬영 범위와 저장·전송 가능성을 이해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일부 촬영에 동의했지만 다른 장면이나 반복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고, 개인 보관만 약속했는데 클라우드 자동백업이나 제3자 공유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파일 수, 촬영 시각, 계정 접속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촬영 당시 연령
• 촬영을 처음 제안한 사람과 제안 시각
• 거절·주저·조건부 동의가 나타난 대화
• 촬영 범위, 횟수, 보관기간에 관한 합의 내용
• 삭제 약속이나 재전송 금지 요청
• 금전·선물·관계 유지 요구와 촬영의 연결 여부
• 완성 파일의 저장 위치와 접근 가능한 계정
• 촬영 이후 항의, 차단, 신고 또는 삭제 요구
이 목록은 피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와 메타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주장이 있는 아청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제안부터 촬영·저장·전송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동의가 미친 범위와 제작행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둘만 보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파일이 실제 어디에 저장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갤러리뿐 아니라 메신저 서버, 자동백업 클라우드, 공유앨범, 웹하드, PC 동기화 폴더에 복제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었다면 설정 시점과 사용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업로드했다면 업로드 목적과 공유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문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동의 범위와 유포 여부를 확인할 원본 기록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시 재생해 내용부터 확인하려 하지 말고, 기기 상태를 보존한 뒤 포렌식 절차에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삭제 약속을 다시 받거나 기존 발언을 확인하려는 직접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가 없던 일이 되거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동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인정하는 촬영·저장 행동, 다투는 지시·강요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먼저 했다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번복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의를 뒷받침한다며 일부 메시지만 인쇄해 제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된 앞뒤 대화가 복구되거나 상대방 기기에서 더 긴 원본이 확보되면 선택적으로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의 내보내기 파일, 촬영 전후 통화시간, 파일 전송 직후의 반응을 함께 제출하고, 표현의 의미가 다투어지면 당시 관계와 대화 습관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주는 프로필 변경, 생일 대화, 학교 일정 언급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령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되는 대화와 함께 검토합니다.

연인 관계나 제안 주체만으로 제작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파일의 법적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촬영 범위와 저장·전송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유포는 다른 행위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행 범위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제작이 완료됐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제작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 훼손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가 쟁점인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대화의 순서와 저장 경로가 중요합니다. 제작죄 성립,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