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 제작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아청성착취물 제작죄는 현재 단순히 범행일로부터 10년이나 15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 끝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먼저 실제 적용 죄명이 제11조 제1항인지, 행위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곧바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첫 진술부터 법적 전제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 1.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우선하는 구조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대응
- 4.관련 Q&A
- 5.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된 지 오래됐어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 6.출석요구서에 제작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제작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제250조에 따라 선택형 중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일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별도의 배제 조항이 있으면 일반적인 15년 계산보다 특별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에는 제11조 제1항의 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제작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제작과 달리 배포·제공·소지·시청 등 다른 행위는 적용 항과 시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 확인 규정 | 핵심 내용 | 사건에서의 의미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작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 |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무기징역 해당 범죄의 일반 시효 15년 | 특별규정이 없을 때의 출발점 |
| 형사소송법 제250조 | 선택형 중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 | 무기형을 기준으로 일반 시효 산정 |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 | 제11조 제1항에 공소시효 미적용 | 현행 제작죄에는 특별 배제 규정 우선 |

첫째,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실제로 제작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파일을 전송받았다는 주장, 촬영 구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주장은 각각 제작·교사 또는 방조·소지·시청 문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이 비슷해도 법적 평가와 법정형, 공소시효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둘째, 제작 시점을 파일 하나의 저장일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촬영을 요구한 시각, 촬영 완료를 알린 메시지, 최초 파일 생성시각, 클라우드 업로드 시각, 재촬영 요청, 금전 지급이나 계정 제공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오래된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이메일 첨부기록, 메신저 백업, 결제내역, 로그인 알림, 통신사 가입정보처럼 남아 있는 간접자료로 시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셋째, 2021년 개정 당시 종전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를 따져야 하는 과거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배제 조항은 2021년 9월 24일 이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부칙은 그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행일, 피해자의 생년월일, 당시 시행 법률, 해외 체류나 공소제기와 같은 시효 정지 사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죄가 적힌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가 제작·소지·시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메시지 시퀀스와 파일 생성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문제 파일을 다시 열어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재생기록이 새로 남거나 원본 메타데이터가 훼손되면 과거의 실제 이용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정 탈퇴, 클라우드 삭제, 대화방 정리도 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시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전달은 회유·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대화의 의미까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제작죄의 성립이나 공소시효 배제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제11조 제1항 제작죄에 해당한다면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9월 24일보다 앞선 사건은 개정 당시 종전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재 나이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은 혐의명은 조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촬영을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파일을 전달받아 지배했는지, 단순 링크에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시효 문제는 숫자 계산보다 죄명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첫 조사 전 법률과 디지털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