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전 날짜와 발급기관을 맞추는 법

성범죄 양형자료는 내용이 좋아 보여도 날짜와 발급기관,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면 변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전에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재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공판 절차와 자료 제출
  2. 2.관련 Q&A
  3. 3.오래된 상담 기록도 제출할 수 있나요?
공판 절차와 자료 제출
 

대한민국 법원은 공식 「형사재판」 안내에서 공판이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안내를 기준으로 사건 진행 단계와 제출 시점을 고려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날짜발급·작성 주체
평가표평가일·결과일평가기관·평가자
상담 기록회차별 출석일상담기관·담당자
교육 자료신청·참여·수료일교육기관
재직 자료입사·발급일회사
탄원서작성·서명일작성자 본인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합니다. 평가일보다 앞선 상담을 결과에 따른 조치처럼 설명하거나, 신청일을 수료일로 바꾸면 자료의 시간 흐름이 어긋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각 양형자료의 날짜·기관·작성 주체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관련 Q&A
 


 
Q.오래된 상담 기록도 제출할 수 있나요?
 

사건과의 관련성과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자료는 최근 재범위험성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별도로 적습니다.

 

양형자료의 신뢰는 화려한 형식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분명한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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