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 제작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문제될 때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사건에서는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거론될 수 있지만 두 죄의 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대상, 내용, 동의, 촬영 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죄가 성립한다고 다른 죄도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아청성착취물 제작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핵심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대상 |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표현물 | 촬영대상인 사람의 신체 |
| 내용 요건 |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등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
| 동의 관련 | 동의가 제작죄의 명문상 제외사유는 아님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요건 |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소시효 | 제11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 범행 시기·피해자 연령·특례를 별도 검토 |
| 중심 증거 | 대상 연령, 파일 내용, 제작 과정 | 촬영 각도,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기기 |

- 1.한 번 촬영했는데 두 죄로 모두 조사받을 수 있나요?
- 2.촬영에 동의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3.두 죄를 구분하는 디지털 자료는 무엇인가요?
- 4.공소시효도 두 죄가 같나요?
- 5.두 혐의가 적힌 출석요구서 점검 순서
가능성은 있지만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고 법정 성착취물의 내용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아청성착취물 정의에 미치지 않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가상 표현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두 죄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죄명을 병기했다면 공소사실별로 어느 장면과 어느 행동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영상 중 일부만 아청성착취물로 평가되는지, 촬영 당시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이후 별도 전송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요건으로 하므로 촬영 당시 동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장면이나 특정 목적의 촬영에만 동의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동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했다면 제14조 제2항의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 제작죄는 조문상 동의를 제외사유로 두지 않으므로 두 죄에서 동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동의했다”는 진술을 두 혐의에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 원본과 편집본을 구분하고, 원본 파일의 생성시각·촬영기기·카메라 정보,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메신저 전송기록, 삭제 요구와 항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전 대화는 동의 범위를, 촬영 후 작업 로그는 제작행위를, 공유 기록은 별도 유포행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힌 사건에서 파일별 구성요건과 동의 범위를 분리하고, 원본·편집본·전송본의 경로를 포렌식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작죄는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 당시 법정형, 피해자 연령,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년 도달일 특례 적용 여부, 시효 정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로 두 죄가 문제 되더라도 각 죄의 시효 판단을 따로 해야 합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의 범죄사실에서 어느 날짜와 파일이 각 죄에 대응하는지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고소장 또는 압수목록에 적힌 원본 파일명과 포렌식 보고서의 파일명을 맞추고, 동일 파일의 복제본이 중복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촬영 당시 동의와 아청성착취물의 내용 요건을 별도의 표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촬영은 인정하지만 제작죄는 아니다’ 또는 ‘동의가 있었으니 두 죄 모두 아니다’처럼 결론만 말하기보다, 촬영대상·장면·기기·동의 범위·편집 여부를 사실별로 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영상 일부를 보고 즉시 전체 파일과 동일하다고 인정하지 말고 원본의 길이와 편집 여부, 촬영 시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검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별도 제도이므로 형량과 한데 묶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적용 죄명과 부수처분 가능성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수와 피해자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일 단위와 사람 단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범죄가 함께 거론될 때는 처벌 수위만 비교하지 말고 대상·내용·동의·기기라는 네 요소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가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