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단순히 촬영을 요청한 날이나 파일을 확인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행위가 완성된 시점과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는 공소시효 진행 시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1.제작죄의 법정형과 기본 공소시효
  2. 2.제작행위가 종료된 날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3. 3.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4. 4.오래된 사건일수록 디지털 날짜가 중요합니다
  5. 5.관련 Q&A
  6. 6.파일을 전달받은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7. 7.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으면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작죄의 법정형과 기본 공소시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므로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기준 첨부 정리자료에서도 2020년 법 개정 전후를 구분하더라도 제작죄의 법정형과 기본 공소시효는 동일하게 10년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항목적용 기준실무상 의미
적용 죄명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단순 소지·시청과 구별해야 함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님
기본 공소시효10년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
피해자 미성년 여부별도 특례 검토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할 수 있음
 


 
제작행위가 종료된 날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작죄에서는 언제 촬영을 제안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된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이 끝나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날짜, 촬영 파일의 생성 시각, 메신저를 통해 전송된 시각,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기록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촬영을 지시한 사건이라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파일 형식이나 촬영 장면을 지정했는지, 결과물을 전달받기로 했는지 등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대화가 있었을 뿐 실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기수 시점과 미수 성립 여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행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범행일로부터 곧바로 10년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첨부 자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공소시효 10년 연장이나 공소시효 배제 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은 전부 공소시효가 없다”거나 “무조건 20년이다”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디지털 날짜가 중요합니다
 

제작일을 확인할 때는 휴대전화 갤러리에 표시되는 날짜 하나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파일을 복사하거나 메신저로 다시 내려받으면 화면에 표시되는 날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정보, 촬영기기 정보, 전송 기록, 계정 로그인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1.촬영 또는 전송이 문제 된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2.메신저 전체 대화와 첨부파일 전송 시각
 
3.클라우드 계정의 업로드·접속 기록
 
4.촬영일 전후의 통화내역과 계정 로그인 내역
 
5.기기 교체·초기화·백업 이력
 
6.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파일 생성 시각과 대화 순서,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함께 배열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전달받은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작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제작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파일을 만든 날과 피의자가 이를 전달받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을 지시한 정황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파일정보를 통해 제작 완료 시점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Q.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으면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의로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일, 피해자의 나이, 제작행위의 종료일이 본인이 생각한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날짜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도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는 숫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작이 끝난 날짜와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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