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연인 사이 촬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합의 쟁점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의 보관, 제3자 전송과 게시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합의할 때에는 교제 여부보다 촬영 시점과 전송 시점의 구체적인 의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연락과 사생활 공개를 합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1.교제관계와 촬영 동의는 구별됩니다
  2. 2.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3. 3.관련 Q&A
  4. 4.피해자가 촬영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다면 동의인가요?
  5. 5.함께 찍은 영상인데 한 사람이 보관하면 불법인가요?
교제관계와 촬영 동의는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정은 촬영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공·반포·전시·상영하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보낸 자료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도 현행 조문에 포함됩니다.

 
확인 시점핵심 질문필요한 자료
촬영 전촬영 사실과 방법을 설명했는가촬영 전 대화
촬영 당시거부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가영상 원본·현장 정황
촬영 직후촬영물을 확인하거나 삭제를 요구했는가메시지·통화기록
보관 중보관 기간과 접근 범위에 합의했는가클라우드·기기 기록
전송 당시제3자 제공에 동의했는가전송 전후 대화
결별 이후삭제·반환 요구가 있었는가요구 내용과 답변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과거 연인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거나 함께 촬영한 다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는 표현도 압박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다면 새로운 계정으로 사과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촬영 동의를 주장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하는 경우, 합의가 곧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과 유포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책임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표현이 사과의 진정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도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려는 의사와 관련해 구분된다고 정리합니다. 교제 상대의 지인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라도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를 시간순으로 분리하고, 교제 중 대화 전체를 분석해 합의 문구와 수사 진술의 충돌을 줄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촬영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다면 동의인가요?
 

사후에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관계, 촬영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는지, 이후 삭제 요구나 불안 표현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함께 찍은 영상인데 한 사람이 보관하면 불법인가요?
 

촬영과 보관에 모두 동의했다면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범위를 벗어난 복제나 제3자 전송, 결별 후 무단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증거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사건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시점별 동의가 핵심입니다. 촬영, 보관과 전송을 각각 구분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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